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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31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31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 이전부터 근저당 설정된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변제를 위해 매각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2. 렌트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2,1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6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000원, 합계 10,218,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2. 이건 토지를 렌트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1995.3.16. ㅇㅇ시장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받고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5.3.16.~1995.6.16.동안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렌트카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법원경매되었으므로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재에도 이건 토지를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지방세법제112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31&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8.2. 렌트카차고지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3.16. ㅇㅇ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필하고 1995.3.16.~1995.6.16.동안 차고지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렌트카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법원경매되었으므로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8.2. 이건 토지를 렌트카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5.3.16. ㅇㅇ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필하고 1995.4.1.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한 재무재표증명원(발급번호 5075) 및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5년도분 부가가치세 분기별 신고서(1995.4.1.~1995.6.30. : 렌트카 수입금액 45,230,976원, 1995.7.1.~1995.9.30. : 렌트카 수입금액 70,189,775원, 1995.10.1.~1995.12.31. : 렌트카 수입금액 73,661,193원)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현재에도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다음으로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8.2.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94.4.4. 당시 소유자(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의 ㅇㅇㅇ협동조합으로부터의 융자시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40,000,000원)해 준 것으로서 그 후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이행 지체로 인하여 1995.4.17. ㅇㅇ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1995.12.8. 그 소유권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사실이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어지는 이상,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 자신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였음에도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 아니고 취득일 이전부터 근저당 설정된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변제를 위해 매각한 것으로서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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