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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37 | 지방 | 2019-05-15
[청구번호]

조심 2019지1937 (2019.05.15)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심사청구 결정공문의 내용에 따라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또 다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 124.87㎡ 및 같은 동 OOO 토지 4.1㎡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2018.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0.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9.1.26. 청구인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심사청구 결정공문의 내용에 따라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00조는 이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9.1.26.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또 다시 2019.3.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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