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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20 | 부가 | 2012-01-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서0720 (2012. 1.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자금을 조기에 결제받아 관계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근거만으로 각 거래당사자들 긴의 거래를 부인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바, 쟁점①,②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017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중2139 / 조심2014서3188 / 조심2018부2239 / 조심2018전0021 / 조심2018전2176/조심2017서13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9.9. 개업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금속 주식회사(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7,124톤을 공급가액 OOO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OOO경금속 주식회사(이하 “OOO경금속”이라 한다)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경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과세기간 중 OOO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빌레트 500.97톤을 공급가액 OOO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일 품목을 OOO금속에 매출하는 것으로 한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OOO경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OOO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②거래”라 한다)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7.8.~2010.9.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거래 및 쟁점②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0.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떠한 거래구조를 택할 것인지는 그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비용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각 거래당사자들의 거래행위 중 특정 부분만을 문제삼아 청구법인 등이 형성한 거래구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거래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실질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2)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취지는 재화의 거래 단계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어느 일방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상당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3)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각 거래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을 문제 삼으며 이를 가공거래의 징표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알루미늄 도매시장의 거래 관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9.10.21.~2009.12.31. 동안 18회에 걸쳐 알루미늄 빌레트 7,124톤 공급가액 OOO금속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같은 물품을 OOO경금속에 공급가액 OOO공급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경금속이 OOO금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OOO경금속이 자기 책임하에 운반비 및 계근비를 부담하고 이를 OOO알미늄 주식회사(이하 “OOO알미늄”이라 한다)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금속과 OOO경금속의 거래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은 거래는 은행 여신이 좋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당시 공장설비 투자에 따른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실지거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2) 2009.8.31.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빌레트 500.43톤 OOO원을, 2009.9.30. 알루미늄 빌레트 500.97톤 OOO을 각 OOO경금속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12.1. OOO금속에게 같은 물품을 공급가액 OOO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운송비 및 계근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알루미늄 빌레트가 청구법인에 입고된 사실이 없는 등 실제로는 OOO경금속이 직접 OOO금속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경금속과 OOO금속의 거래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은 거래는 은행 여신이 좋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당시 공장설비 투자에 따른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分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7.8.부터 2010.9.17. 기간 동안 OOO경금속, OOO금속,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9.9. 주식회사 OOO비철금속팀에서 근무하던 홍OOO가 퇴사하여 설립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OOO금속공업 주식회사, OOO알미늄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알미늄 등 고정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리 판매 물량을 확보한 후 OOO금속 또는 OOO경금속으로부터 같은 물량을 매입하여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고정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로 일정한 재고를 가지고 영업하는 방식이 아니다.

(나) 쟁점①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10.21~2009.12.31. 사이에 청구법인은 OOO금속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알루미늄 빌렛 7,124톤 OOO억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 같은 품목을 OOO경금속에게 OOO억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경금속은 같은 날 같은 품목을 OOO알미늄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물은 청구법인과 OOO경금속을 거치지 않고 OOO금속의 보관창고에서 OOO알미늄으로 직접 입고되었다.

OOO

2) OOO금속은 2003년부터 계속하여 OOO알미늄에게 알루미늄을 직접 공급하여 왔으나, 2009년 제2기의 쟁점①거래의 경우에만 청구법인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거래단계가 추가되었고, OOO금속의 고정거래처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는 명확히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아래 <표2>의 OOO알미늄에 대한 매출현황에서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02.9.19. 호OOO과 같이 OOO비철금속팀에서 근무하던 홍OOO가 퇴사하여 설립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홍OOO금속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OOO금속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회사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2005.4.11.~2009.8.19.까지 OOO금속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2009.8.19. 강남구 OOO빌딩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유일한 직원인 조OOO 과장은 OOO금속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회계 등 전반적인 내부관리 업무는 모두 OOO금속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 건과 관련 OOO금속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회사운영자금 관리 등을 모두 대신해 주고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지출결의서에 OOO금속의 대표이사 호OOO이 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OOO알미늄은 OOO금속 및 OOO경금속의 고정거래처로서 OOO경금속이 직접 공급 가능함에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OOO금속과 청구법인은 판매(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재화 이동과 관련하여 운송비, 계근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대금회수증빙만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알루미늄을 매출하였다는, 실물 이동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없다. 특히, 실물 이동과 관련하여, 알루미늄은 OOO금속의 위탁창고인 OOO창고, OOO창고, OOO창고에서 출고되어 청구법인이나 OOO경금속을 거치지 않고 OOO알미늄에 직접 입고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보유창고가 없으므로 매출처가 확정되면 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자기 책임 하에 운송비를 부담하고, 당일 실거래처로 매출하거나 위탁관리 창고에 보관료를 지급하고 실물 이동시 운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운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OOO경금속이 자기 책임 하에 운송비와 계근비를 부담하고 운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2010.9.15. OOO경금속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OOO는 전말서에서 OOO금속의 부회장인 호OOO의 제의에 의하여 관계회사인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대금결제에 있어 OOO금속은 OOO알미늄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조기(5일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상대적으로 은행여신이 좋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늦게(20~70일 이후) 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신청 및 기 신청한 구매자금 등으로 OOO금속의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결제하여 그 기간 동안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다) 쟁점②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8.31. 알루미늄 빌레트 500.43톤 공급가액 OOO억원을, 2009.9.30. 알루미늄 빌레트 500.97톤 공급가액 OOO억원을 각 OOO경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9.12.1. OOO금속에게 같은 품목 1,001.4톤을 톤당 OOO차익을 남기고 공급가액 OOO억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거래품목인 알루미늄 빌레트 실물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경금속의 보관창고에서 OOO금속에게 직접 입고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12.31. 현재 알루미늄 빌레트 1,001.4톤을 장부상 재고로 보유중이다.

OOO

2) 청구법인은 OOO금속과 특수관계회사에 해당(OOO경금속은 OOO금속의 자회사임)되며, OOO금속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OOO금속의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자금·회계 등 전반적인 내부관리 업무는 모두 OOO금속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대금결제 지출결의서에 OOO금속의 대표이사 호OOO이 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보유 창고가 없어, 통상 재고보유 없이 매출처가 확정되면 OOO금속이나 OOO경금속에서 알루미늄 잉곳 또는 알루미늄 빌레트를 매입하여 즉시 매출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의 경우 매출처가 정해지지도 않고 장기간 재고상태로 보유하여 그동안의 영업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이 건과 관련하여 OOO금속은 청구법인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물 이동이 없으며, 운송비 및 계근비를 부담한 사실 또한 없다. 2009.12.31. OOO경금속의 상품수불부를 확인한바 알루미늄 빌레트가 청구법인으로 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금속에게 동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다면, OOO금속에게 발행한 물품양도증과 창고보관증 등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다.

4)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OOO경금속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외상매입금으로 결제한 자금원천을 보면 OOO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한 OOO억원 및 기 구매대출 받은 자금의 만기가 미도래하여 상환하지 않고 보유한 자금인 것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OOO경금속에게 구매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는 동 물품의 구매 목적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전말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익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대중성이 더 많은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구나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것보다 L/C를 개설하여 수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차익이 남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관계회사간 이러한 거래를 이용한 것은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2009년 동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는 중국에 출장 중이었고 그 기간에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행위를 OOO금속에서 관리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OOO금속이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기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금속 및 OOO경금속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116910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1.9.2. OOO금속, OOO경금속, 청구법인, OOO종합건설,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홍OOO는 쟁점①, ②거래에 있어서 실물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었고,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 있게되면 운송료나 보관료 등이 많이 들어가서 수입업체에서 중간도매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더라도 실물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종합의견란을 보면, “위 사건에서 재화인 알루미늄은 실물의 이동은 없었지만(수입업체에서 실수요자에게로 한차례 이동은 존재함), 알루미늄 유통시장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실물의 이전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하였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위 사건의 알루미늄 거래행위는 비록 수입업체에서 중간도매상으로의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은 없었으나, 이후 실수요자들에게로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은 있었으며, 그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은 모두 납부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의 알루미늄 거래행위를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 ②거래 당시의 거래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①거래 관련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금속, 청구법인, OOO경금속이 거래한 이유는 OOO금속의 경우 이 무렵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청구법인의 경우 톤당 OOO상당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으며, OOO경금속의 경우 청구법인과 1개월 정도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등 당시 각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OOO금속이 수입한 원자재를 OOO알미늄에 직접 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각 거래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거래구조와 단계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거래관계를 단순히 통상의 거래구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3) OOO금속 등이 OOO경금속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비용(청구법인의 차익과 부가가치세)이 발생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중간에 이득을 남기게 하지 않음으로써 OOO경금속이 보다 큰 차액에 실수요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거나 단순하게 OOO금속 등이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관계 상 해외에서 오래 상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09년 4월경 청구법인의 내부업무를 담당하던 관리 직원 박OOO이 퇴사하여 부득이하게 OOO금속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영업팀 소속 조OOO 과장을 보조하면서 업무관리를 일부 도와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금속이 청구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의를 봐 준 것이지 OOO금속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계약이나 거래조건을 OOO금속의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다.

(나) 쟁점②거래 관련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경금속과 청구법인이 거래한 이유는, 생산량 증대에 따라 유통망을 다변화하여 판로를 개척하기를 원했던 OOO경금속과 2009년 8월경 OOO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익거래 기회를 찾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이나, 청구법인이 구입한 OOO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상승하지 않자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적당한 판매처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OOO금속에게 이를 판매한 것이다.

2) OOO경금속이 생산한 OOO을 중간도매상인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구조에도 부합하고, OOO금속의 입장에서도 오랜 거래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OOO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와 같이 저렴하게 구입한 OOO을 다른 곳에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처분청은 OOO경금속의 서류에 OOO의 입출고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만약 실지 거래가 없었다면 OOO경금속의 창고입출고 현황표에 위 OOO이 2009.12.16. OOO금속으로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었을 리 없다.

4) 더욱이 OOO경금속이 청구법인에게 OOO을 판매한 시점과 청구법인이 OOO금속에게 OOO을 판매한 시점 사이에는 3~4개월이나 시간 간격이 있는데, OOO금속이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긴 시간을 두고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①,②거래에 있어서 실물이 OOO금속 및 OOO경금속으로부터 중간단계인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알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 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금속 및 OOO경금속으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OOO경금속및 OOO금속에 교부한 각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①,②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②거래에 있어 OOO경금속과 청구법인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상거래관계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OOO금속 및 OOO경금속이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OOO알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나중에 OOO경금속이 OOO알미늄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 청구법인에는 외상매입금을 20일 내지 70일 이후에 결제하고, 쟁점②거래에 있어서는 OOO경금속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조기에 결제 받아, 수입업체에 지연결제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한 측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178, 2011.12.28.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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