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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3193 | 상증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구3193 (2009.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3405 / 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10구2180 / 조심2010구355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조OO 외 3인(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배우자·아버지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10.2. 사망하자 2008.4.2. OOOO OOO OOO OOO O OOOO외 4필지 임야 46,8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2007.10.2. 상속분 상속세 45,868,28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황에서 중도해지되었다 하여 70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71,792,480원(기준시가)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6.2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5,868,280원 전액을 환급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세 신고일(2008.4.2.) 이전인 2008.3.27.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50,000,000원이 수수된 상황에서 매수인측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일 이후인 2008.5.1.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그로부터 일주일후인 2008.5.8. 법인사업자인 (주)OOOOOO에 당초 매매계약의 거래대금과 동일한 7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인 7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71,792,480원(기준시가)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422,409,800원(기준일 2007.10.2., 조사일 2009년 6월)이라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도해지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나 평가기준일(상속개시후 6월)부터 36일이 경과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8.4.2.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2007.10.2.상속분 상속세 45,868,2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황에서 중도해지되었다 하여 70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71,792,480원(기준시가)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6.2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5,868,280원 전액을 환급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9.6.22. 처분청으로부터 기납부한 상속세 45,868,280원에 대한 환급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3405, 2009.12.29. 및 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OOOO OO OOOO 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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