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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081 | 관세 | 2020-09-16
[청구번호]

조심 2020관0081 (2020.09.16)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FTA 관세특례법은 협정관세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사후적용 받은 후 수정신고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다시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사후적용 대상으로 보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후에 이 건 경정청구가 제기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였을 뿐,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관02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8.부터 2018.8.30.까지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35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19.90-0000호(WTO 양허관세율 6.5%, 이하 “제3919호”라 한다)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 받은 후, 2017.4.11.부터 2019.11.19.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9.7.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815.10-1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6815호”라 한다)로 회신하자, 2019.11.1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15호로 정정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6815호에 해당하더라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부가가치세 OOO및 가산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3.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품목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하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919호로 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의 안내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15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관세청장이 2016.6.23. 제정․시행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하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이라 한다) Ⅱ. 2. 나.에서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재항목인 경우 품목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역내부가가치기준(이하 “RVC”라 한다) 40% 이상을 충족한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는데, 한-아세안 FTA상 제3919호 및 제6815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 이상이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0% 이상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6815호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협정관세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오류로 인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바, 이 건 관세 등은 경정청구 대상이다.

한편, 관세청장의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지침」(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556호, 2014.11.5., 이하 “쟁점재적용지침”이라 한다)은 협정관세 적용 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고, 이 건 수정신고는 협정관세 적용 오류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쟁점재적용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다.

쟁점재적용지침의 확대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달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2016.6.25., 이하 “쟁점수정지침”이라 한다)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에 따라 세번변경 등이 있더라도 당초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으로 협정관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관251, 2016.5.30.)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아니라 수입신고시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계속되는 것으로 수정신고의 오류를 시정한 것이다.

한편, FTA 관세특례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TA 관세특례법상 품목분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의 적법여부는 「관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뒤 품목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을 통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출국 관세당국이 유효하게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아 왔는데, 처분청의 품목번호 확인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 받아 그 품목번호로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이 건 심판청구까지 하게 되었다.

이 건 처분의 근본적인 원인은 처분청의 품목번호 확인 요청에 기인하고, 쟁점재적용지침 등은 관세청 내부지침이어서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할 수 없었는데, 수정신고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재적용지침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다면 처분청이 이를 안내․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재적용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처분청 내부의 업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오류 정정시 수정신고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바, 이는 수정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정․고지된 경우와 비교할 때 그 효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시정(또는 불복)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FTA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없다.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협정관세 적용방법 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뒤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철회한 물품에 대해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장은 2014.11.5.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 수정 및 경정 이후에 다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쟁점재적용지침을 시달하여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관세율의 재적용 신청은 불가하다는 업무처리 원칙을 명확하였다.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다가, 수정신고시 이를 철회한 후 협정 및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다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하여 달라는 것인바, 위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의 범위에 수정신고를 통해 협정관세율의 적용 신청을 철회하여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모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한편, 2019.12.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세관장의 납세고지를 받은 수입자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전/사후적용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정신고를 통해 스스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철회한 자에게 기존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에도 당연히 협정관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수정신고도 신고납부에 해당하는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아 스스로 추가 납부하겠다는 수정신고를 수리할 뿐 이를 심사하여 그 오류를 통지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행정처리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지도 등 없이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아닌 동일 규격물품의 품목번호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안내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번호를 정정하라거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철회하라고 안내한 바가 없다.

청구법인은 스스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와 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율의사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철회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변경된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하고 수정신고가 오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안내․지도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변경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철회를 거부하거나 수정신고의 정확성을 심사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919호로 신고하고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베트남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는 제3919.90-90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은 RVC 48.02~84.3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9.6. 수입신고번호 OOO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919호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정 관세법인 차장 송ㅇㅇ의 입회 하에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고세율 품목으로 세번변경”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자,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15호로, 그 적용세율을 기본관세율로 정정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4.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9.7.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15호로 회신(품목분류4과-9896호)하자, 2019.11.1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815호로 정정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사유는 ‘분석결과로 인한 HS변경의 세액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6815호로 둔 채 그 적용세율만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로 정정하여 관세 등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경정청구 사유는 ‘수정신고 오류로 인한 과오납 경정청구’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2020.3.4. 이를 거부하였다.

(마) 한-아세안 FTA상 제3919호 및 제6815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관세청장은 2014.11.5. 전국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그 세액이 수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물품은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쟁점재적용지침을 시달하였다.

(사) 관세청장은 2016.6.25. 전국세관장에게 쟁점수정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이는 쟁점재적용지침의 확대해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2. 적용범위’에서 그 적용대상을 협정관세 사전/사후적용을 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한정하고,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쟁점재적용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 원산지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의 처리’ 가항에서 “가격 및 세번변경이 있어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리하고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를 쟁점수정지침의 적용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 2018.7.9.자로 개정된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 Ⅱ. 2. 나. 가)에서 원산지증명서상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상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협정관세 사전/사후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신고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경정청구는 협정관세율의 사후적용 신청이 아니라 수정신고시의 오류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여부는 FTA 관세특례법을 따라야 하는데,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이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다가 수정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애당초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쟁점물품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으로 볼지라도 신청에 갈음하는 이 건 경정청구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이 아닌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동일 규격물품의 품목번호 오류를 지적하였을 뿐이어서, 이 건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청장은 관련 지침 등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한 경우 일관되게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없도록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③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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