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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2018.11.29.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2018.12.27.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년 제2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064 | 부가 | 2020-01-22
[청구번호]

조심 2019소3064 (2020.0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3차 수급법인과 1차, 2차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대법원 판결 이후 그 공급가액을 OOO만원으로 확정한다는 3차 확인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20◎◎년 ◎월 완료되었고 그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5.2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9. 개업하여 영상물 제작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이하 “발주처”라 한다)가2013.10.23. ㈜OOO(이하 “1차 수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OOO 홍보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2014.10.6. 1차 수급법인으로부터 ‘전시물의 영상 및 시스템 장비의 개발 납품 공사’ 용역을 하도급 받은 2차 수급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1.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인 ‘교량전시관 설계변경분 영상․정보영상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이하 “3차 수급법인”이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을 2014.12.1.~2015.1.31.로,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재하도급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제공받았다.

다. 한편, 1차 수급법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5.7.15. 발주처에게 잔여용역수행 포기 의사를 통지하였고, 발주처는 2015.7.23. 1차 수급법인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2차 수급법인인 청구법인에게도 1차 수급법인과의 용역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2.10. 다른 하도급업체들과 함께 발주처를 상대로 1차 수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11.29. 원고(청구법인) 패소 판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공사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1차 수급법인의 용역 포기로 인하여 공사금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거래로서 2018.11.29.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당사자 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비로소 공사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2019.1.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8.12.28. 3차 수급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매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8.1.22.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2015년 5월 완료되어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5.28.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환급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거래관계 요약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2018.11.29.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고, 이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공사금액을 확정하고 2018.12.2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8년 제2기이다.

(1) 쟁점소송은 청구법인이 1차 수급법인에게 공급한 용역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라는 소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나, 이를 제출한 이유는 쟁점공사 완료되기 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 당시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이 2018.3.30. 작성한 합의서에 “2015년 완료한”이라고 표기한 것 등을 이유로 쟁점공사가 2015.7.23. 이전 종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주장일 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18.11.28. 대법원 최종 판결 시 발주처와 1차 수급법인 간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은 2015.7.23. 전체 공사금액 OOO원으로 약 OOO% 수준에서 타절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종속된 쟁점공사도 당시 완료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2) 처분청은 제3회 기성총괄표(하수급인 직불),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서 통보대장을 근거로 쟁점공사 금액이 2015년 5월에 확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금회 지급예정 금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1차 수급법인과의 본공사 하도급 계약금액(OOO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증빙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금액이 OOO원인 점, 1차 수급법인의 문제로 추가공사에 대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와 1차 수급법인의 지시로 청구법인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기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중단된 쟁점공사도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3) 쟁점공사 대금의 합의과정을 보면 1차 수급법인이 공사를 중도 포기하여 이에 관련된 하도급 거래는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고, 청구법인은 1차 수급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대금 확정은 물론 대금 정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하여도 공사금액을 즉시 확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2015.12.20. 3차 수급법인과 쟁점공사 대금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확정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발주처에 대한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쟁점공사 대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최종 판결 이후 당사자간 쌍방 합의로 쟁점공사의 대금을 확정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송은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일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이 없고, 판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따르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5월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018.11.29. 대법원 판결 선고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날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은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 간 거래의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소송이 아니고, 소송이 대금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33082 판결), 쟁점소송은 대금 청구소송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3차 기성까지는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쟁점공사가 2014.12.30.경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2014.12.30.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2014.12.1. 작성된 쟁점공사의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착공일이 2014.12.1., 준공일이 2015.1.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2014년 12월 이미 시작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발주처와 1차 수급법인 간 추가공사에서 파생된 하도급 공사라고 주장하나, 2015년 5월 1차 수급법인이 발주처에 제출한 제3회 기성부분내역서, 제3회 기성총괄표(하수급인 직불),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에 따르면 해당 서류의 작성일이 2015년 5월로 기재되어 있고, 총공사비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기성대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에 대한 기성대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수급법인이 2015년 5월까지 진행한 공사(추가공사 포함)에 대한 기성대가가 2015년 5월에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15년 5월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1차 수급법인과 2014년 10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2018.11.29.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후 2018.12.27.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년 제2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OOO%, OOO의 어머니 OOO가 OOO%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12.10. OOO, OOO 주식회사 등 다른 2차 수급법인들 2인과 함께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쟁점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1.29.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법원 판결문과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과의 용역계약서, 1차 수급법인의 기성청구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처와 1차 수급법인 2013.10.23. OOO 홍보관 전시물 제작 설치용역을 용역기간 2013.10.28.~2014.4.27.까지 계약금액 OOO원에 수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과 1차 수급법인은 2014.10.6. 위 용역계약 중 전시물의 영상 및 시스템 장비의 개발 납품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표2>에 기재).

<표2> OOO 2015가합577823 판결문(2017.9.20.) 주요내용

2) 발주처는 2014.10.20. 1차 수급법인에게 교량전시관 관련 설계 변경 사실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용역비가 증가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1차 수급법인은 2015.1.29.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당초 OOO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 OOO원의 계약금액 증가가 발생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발주처는 2015.2.4. 발주처는 이를 승인하였다(아래 <표3>에 기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3차 수급법인과의 쟁점공사가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에 종속된 거래이며, 당초 청구법인과 1차 수급법인 간 하도급계약금액(OOO원)에 쟁점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표3> OOO 2015가합577823 판결문(2017.9.20.) 주요내용

3)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이 2014.12.1. 체결한 아래 <표4> 쟁점공사의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은 교량전시관 설계변경분에 대한 영상, 정보영상 설치공사(쟁점공사)를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12.1.부터 2015.1.31.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공사의 용역계약서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5월경 1차 수급법인의 현장대리인 김○○이 발주처에 제출한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 통보대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청구법인과 1차 수급법인 간 당초 하도급 계약금액과 동일하고, 3회 기성 지급예정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제3회 기성총괄표(하수급인 직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아래 <표5>에 기재).

<표5>

5) 1차 수급법인은 2015.7.15. 발주처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용역의 이행 포기를 통지하였고, 발주처는 2015.7.23. 1차 수급법인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아래 <표6>에 기재).

<표6> OOO 2015가합577823 판결문(2017.9.20.) 주요내용

6) 청구법인과 다른 2차 수급법인들 2인은 소송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용역을 2014.12.30.경 완료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7>에 기재).

<표7> OOO 2015가합577823 판결문(2017.9.20.) 주요내용

7)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용역계약 해지 통지 전인 2015.7.17. 발주처에게 아래 <표8> ‘공사대금지급 요청서(설계변경분)’를 발송하여 설계변경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공사대금지급 요청서(설계변경분)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지급 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처는 2015.7.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9> ‘공사대금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금액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표9> 공사대금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8) 청구법인은 발주처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2018.11.29. 최종 패소하였고, 법원은 발주처가 1차 수급법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10>에 기재).

<표10> OOO 2015가합577823 판결문(2017.9.20.)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2.27. 발주처에게 ‘OOO 홍보관 3층에서 진행된 OOO 홍보관 전시물(영상, 정보영상) 설치공사의 검수완료통지서(준공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 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발주처가 2019.3.5. 처분청에게 보낸 회신문에 따르면 발주처는 1차 수급법인이 포기한 잔여공사에 대하여 ㈜OOO와 공사대금 OOO원, 공사기간 2015.10.5.부터 2015.12.29.까지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잔여공사는 2016년 1월경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아래 <표11>에 기재).

<표11>

(다)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5.12.20. 1차, 2018.3.30. 2차, 2018.12.27. 3차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아래 <표12> 참조), 1차 확인서에는 쟁점공사 대금을 청구법인과 발주처 간 소송 결과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협의하여 최종 정산․확정하기로 하였고, 2차 확인서에서는 OOO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18년까지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3차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의 1차․2차․3차 확인서

(라)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1차 수급법인은 발주처에 총 9건,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3차 수급법인은 2019.1.8.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작성일자 2018.12.28.)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3차 수급법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주처 및 1차 수급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9.1.25. 아래 <표13>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3>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마) 청구법인은 2019.12.17.(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과 3차 수급법인이 2015.12.20.부터 2018.12.27.까지 3회에 걸친 확인서 작성 등 쌍방 합의에 따라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발주처와의 소송 과정에서 쟁점공사가 2014년 12월경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1차 수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3차 수급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대법원 판결 이후 3차 수급법인의 공사대금 확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의 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의미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송이 청구법인과 발주처 간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5년 5월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바(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차 수급법인으로서 발주처를 상대로 1차 수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판결서에 따르면 발주처는 설계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1차 수급법인이 완료하지 못한 잔여 용역에 관하여 OOO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1차 수급법인의 용역포기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도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3차 수급법인과 2015.12.20. 1차, 2018.3.30. 2차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11.29. 대법원 판결 이후 그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한다는 3차 확인서를 작성(2018.12.27.)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2015년 5월 당시 미확정 상태의 공급가액이 3차 확인서를 통해 비로소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가 2015년 5월 완료되었고 그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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