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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체주택 취득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시 일시적 3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134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8서1134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딸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와 달리 딸이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08중08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4. OOOOO OOOO OOO OO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대체주택을 취득(2005.8.31. 소유권이전등기)한 상태에서 1주택(OOOOO OOO OOO OOO OO OOOOOO OO OOOO,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청구인의 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07.7.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이 청구인과 세대합가를 한 이후에 쟁점②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7.8.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딸 OOO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주민등록을 할 곳이 없게 되어 부모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인 2006년 4월경에는 청구인의 동대문구 소재 사업장에서 가까운 성동구 소재 동생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6월경부터는 OOOOO OOO OOO OOO OO OOOOOOOOO OO OOO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딸 OOO이 쟁점②주택을 매수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대가 지급을 마친 상태(쟁점②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은 당해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바, OOO의 입장에서는 쟁점②주택에 대한 대가 지급을 완료한 후 세대합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딸 OOO이 주민등록과 달리 동생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새로 쟁점②주택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차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OOO이 쟁점②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잔금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딸이 사실상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2)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문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안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안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문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쟁점주택 양도를 전후로 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3.15. 취득하여 2006.4.14.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남편은 OO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O를 2005.8.31.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딸은 2005.5.21. 쟁점②주택을 OOO으로부터 195,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0,000천원은 계약당일에, 1차 중도금 30,000천원은 2005.6.17.에, 2차 중도금 35,000천원은 2005.7.15.에, 잔금 110,000천원은 2005.9.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쟁점②주택의 매매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2005.9.2.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05.9.30. 쟁점②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으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 딸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딸이 OOO으로부터 2006.6.5.부터 2007.6.4.까지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OOOOO OO OOO호를 임차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위 오피스텔의 2006년도 관리비납부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와 달리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과 동거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부과내역서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대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의 거주지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남편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 청구인의 딸이 쟁점②주택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2005.9.30. 쟁점주택을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110,000천원을 쟁점②주택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세대합가를 할 당시에는 쟁점②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딸이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였으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딸이 세대합가를 함으로써 청구인 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이라며 쟁점②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함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예외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를 한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의 딸의 경우 청구인과 세대합가를 한 2005.9.2. 이후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매매대금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완료한 때가 쟁점②주택의 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당해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계약금과 중도금 상당액만 새로 투입하고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자체가 잔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일은 매매대금 청산일인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주택이 대체주택 취득 후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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