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중순 10:00경부터 2014. 9. 18. 17: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 등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2번 범행으로 인한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