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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039 | 부가 | 1993-10-28
[사건번호]

국심1993경2039 (1993.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 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남 창원시 OO동 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91.1.15 도급금액 199,100,000원(공급가액 181,000,000원, 부가가치세 18,1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8.25 위 공장건물을 준공하고 위 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위 부가가치세 18,1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1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92.10.6 자료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18,100,000원을 공제 부인하고, 93.3.18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보일러라는 상호로 보일러를 제조하는 자로서 위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91.1.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이 시공하여 공장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가 명기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의 당초조사시(창원세무서로 부터 과세자료 통보받고 조사)에 청구인도 실제로 위 공장건물을 건축한 청구외 OOO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업자인 쟁점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 청구외 OOO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나. 관련 법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대한건설협회 회장 작성의 건설업면허 취소통보(건협진흥 제396호, 91.5.6) 및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작성의 고발장 접수증명원(92.10.6)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인하여 91.5.3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면허대여행위에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92.10.6 창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창원지방 검찰청에 고발 당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2) 처분청의 93.3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도 위 공장건물을 실제 건축한 사람은 청구외 OOO(부천시 OO동 OOOOO)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대여업자인 쟁점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 위 공장건물을 건축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특히, 청구인은 공사대금 199,100,000원(부가가치세 18,100,000원 포함)을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그 세금계산서가 1매인 점을 볼 때 그 공사대금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인 기성고분을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조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이 거액(199,100,000원)임에도 쟁점법인이 수취한 수표사본이나 입금자료등의 금융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외 OOO이 위 공장건물을 건축하였고 명의대여업체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 19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바 없으면서도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1030; 93.7.16, 93서1101; 93.7.26등 다수 같은 취지임).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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