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의 증가액 및 사용처의 입증확인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571 | 상증 | 2000-03-09
[사건번호]

국심1999서2571 (2000.3.9)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출금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증액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기간내의 처분재산으로 인정되고, 동 금액 중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차감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1999.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분 상속세 81,530,0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대출한

5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한 대출원리금

15,051,911원과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된 2,058,040원 합계

17,109,951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1.2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6.6.25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O 건물 30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88,000,000원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5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합계 138,0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1999.4.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81,53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1991.8.1부터 OO이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사정으로 1995.6.30 월세없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재계약하였으므로 순증가액은 30,000,000원이고 채무로 100,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임대보증금 순증가액 30,000,000원과 쟁점대출금 50,000,000원을 합하면 100,000,000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OO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12,000,000원을 차감한 88,000,000원과 쟁점대출금 50,000,000원을 합한 13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 50,248,28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채를 차용한 후 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고, 상속개시당시까지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15,091,911원이었으며, 입원비와 치료비등으로 11,482,400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중국출장비와 체재비, 장남의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쟁점대출금을 훨씬 초과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 4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음에도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 12,0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5.6.30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차인이 종전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추가로 30,000,000원을 인상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임대차한다는 특약내용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많게 하고 월세를 적게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도 굳이 이와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1995.6.30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이전의 임대보증금이 실제로 70,000,000원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5.6.30 재계약에 의하여 순증가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88,000,000원의 용도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병원비, 중국출장비, 장남의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쟁점대출금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증가액이 얼마인지와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및 제3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이상) 및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의 2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료증가액을 88,000,000원으로 보고 쟁점대출금 50,000,000원과의 합계액 138,00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료증가액이 30,000,000원이고 쟁점대출금과 합하여 100,000,000원 미만일 뿐만 아니라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료에 대하여 1994년 제2기분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12,0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5.6.30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변경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의 임대료증가액 88,000,000원과 쟁점대출금 50,000,000원 합계 138,000,000원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대인인 피상속인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1991.8.1 체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700,000,000원(월세 500,000원)이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임대보증금 증가액은 3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5.6.30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도 임차인이 종전의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추가로 30,000,000원을 인상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특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1995.1.20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예금주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1995.1.20부터 1995.12.20까지 OO상호신용금고에 쟁점대출금의 원리금으로 15,051,911원이 지급(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명의로 1996.1.3 OO대학교 OO의료원에 병원비로 2,058,040원을 지급하였음이 간이계산서(3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장례비 9,424,360원은 상속세 과세시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외국을 출입하면서 교통비와 체재비 등으로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였다면서 1999.3.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출입하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당초 12,000,000원(월세 1,500,000원)에서 1995.6.30자 100,000,000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여러차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88,000,000원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액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출금과 합한 138,000,000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인정되나, 동 금액중 쟁점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15,051,911원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2,058,040원 합계 17,109,951원은 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