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99 | 지방 | 1996-03-28
[사건번호]

1996-0099 (1996.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착공신고만 제출하였다고 하여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주장하는 공사중단기간계산의 적법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할 실익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5.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23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12.15. 공사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498,751,5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2,999,560원(가산세포함)을 1995.10.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1.9.23.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5.2.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1991.5.6.~1992.12.31.)로 인하여 1993.9.6.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2.10.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15.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부과처분 당시(1995.10.10.) 시행중인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제84조의4제1항에서 “ ...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995.1.1. 이후부터 공사중단기간만을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계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의 경우 1995.1.1.부터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일(1995.10.10.) 현재까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후단에는 “ ... 이 경우 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2. 건물신축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1.5.6.부터 1992.12.31.까지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3.9.6.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3.12.10.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3.12.15.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한 공사가 사실상 미착공된 것으로 보아 1994.1.17. 건축공사촉구를 하고, 1995.7.22. 과세예고를 하였으며, 1995.7.29. 이건 토지가 나대지상태로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촬영을 한 후 1995.10.10.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3.12.15.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고,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공사중단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5.1.1. 이후 중단한 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91.5.6.부터 1992.12.31.까지는 건축제한조치에 의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하다가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날(1993.1.1.)부터 1년 이내인 1993.12.15.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1993.12.31.까지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이내인 1993.12.15.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1994.1.21. 및 1995.7.29.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있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4.1.17. 처분청에서 건축공사를 촉구한 사실(건축 58551-182 건축공사촉구통지)로 미루어 볼 때, 착공신고만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미 1994.1.1.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중단기간계산의 적법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할 실익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