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828 | 상증 | 2001-12-14
[사건번호]

국심2001구2828 (2001.12.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98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증여세 1996년도분 34,500,000원, 1997년도분 40,332,010원, 1999년도분 11,358,600원, 2000년도분 12,071,290원, 2000년도분 73,450,370원 5건의 고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OO에 송달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처(妻) 장OO가 2001.7.26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없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10.24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98일이 경과한 2001.11.2에 제기하여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