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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154 | 관세 | 2004-11-16
[사건번호]

국심2004관0154 (2004.11.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자가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 통관한 경우는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2.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OOOOOOOOO(이하 “구매대행자”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OOOOO(OOO OOO O OOOOOO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외국물품의 구매주문을 하였다.

구매대행자는 청구인들이 주문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On-Line상으로 구매하여, 미국 OOOO OOOO OO OOOOOO OOOOOOOO가 관할하는 OOOO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집하시킨 후, 청구인 1인이 같은 날 미화 60$ 이하의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여 이를 합산하는 경우 관세면세범위인 미화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매물품단위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송품장과 House B/L을 발행하고, 운송업체인 OOOO OO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2002.4.3. 같은해 6.29.까지 목록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 O,OOOO으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처분청은 구매대행자를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4. 3.24. 청구인들에게 관세 7,871,200원, 부가가치세 7,624,110원, 가산세 3,090,340원, 합계 18,585,650원을 경정(추징)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고객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입한 쟁점물품은 2002.4.3.부터 같은해 6.29.까지 처분청에 수입신고되어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의 합산과세처리지침(특수통관47200-425, 2002.6.27) 및 개정된 관세법시행규칙(2003. 2.14. 재정경제부령 제301호)제45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OOO을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면 구매대행자는 미화 60$ 미만인 물품단위별로 송품장과 House B/L을 발행하여 청구인들이 관세 등을 면제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절세를 위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관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세통관한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사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경정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구매대행자는 청구인들의 구매금액이 관세면세범위인 미화 60$을 초과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OOOO에 집하시킨 후, 청구인별로 총구매금액에 대한 송품장을 발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면세통관할 목적으로 물품단위별로 송품장을 발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청구인 1인이 같은 날 미화 60$ 이하의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여 관세면세범위인 미화 60$을 초과한 경우에도 미화 60$ 이하인 물품단위별로 송품장과 House B/L을 발행하고, 그 단위별로 포장한 후 특급탁송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2003.2.14,재정경제부령 제301호)”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관세청고시(제2003-11호, 2003. 3. 31)”는 인터넷 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거래방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액면세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94조제4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총과세가격 10만원상당액 이하물품을 면세범위 로 하는 소액면세범위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신설된 단서조항을 새로운 규정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소급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또한 총과세가격이라 함은 1회의 거래를 통해 결제된 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미화 60$ 이하의 쟁점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면 국내도착가격은 10만원이 초과할 것임에도 구매대행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면세를 받았으며, 청구인들은쟁점물품의 수입절차가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

(2) 가산세 부과면제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42조(가산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의 규정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의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수입자가 관세감면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성실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착오하여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건 쟁점물품은 청구인들이 구매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가 입법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가산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제6305호)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3.(생략)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생략)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2003.2.14., 재경부령 제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3.2.14. 재정경제부령 제301호)

2. (생략)

ㅇ 소액면세물품합산과세에대한업무처리지침시달(관세청특수통관과 47200-425, 2002.6.27)의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 물품의 급증에 따라 국내거주자가 해외인터넷쇼핑몰에서 소액면세범위(10만원) 내외의 물품을 여러건 구입하여 동일날짜에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세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빈번한 문의가 있어,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날짜에 2건 이상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은 부당면세혐의가 있으면 추징조치

- 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날짜와 관계없이 개별수입건으로 보아 면세범위내로서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면세처리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관세청고시(제2003-11, 2003.3.26)

제3장 간 이 통 관 절 차

제1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합산과세 기준

제3-1-1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1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3.26. 신설)

제3-1-2조(합산과세 기준)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2003.3.26. 신설)

1.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3-1-3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3-1-2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합산과세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2003.3.26. 신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60$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003.3.26. 개정)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6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에 의거 과세처리

나. 미화 6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③ (생략)

④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3-1-2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야 한다.(2003.3.26.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구매대행자의 국내개별고객인 청구인들은 2001.10월~11월경에 OOO에 접속하여 물품주문과 함께 대금을 지급하였고, 구매대행자는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청구인들이 주문한 물품을 On-Line상으로 구매하여, 미국 OO에 소재하는OOOO로 집하시킨후,

관세면세목록통관을 위해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구매자 1인이 같은 날 미화 60$ 이하의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여 면세목록통관 범위인 미화 60$을 초과한 경우에도 미화 60$ 이하의 구매물품단위별로 송품장과 House B/L을 발행하고, 특급운송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목록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외 1,112건으로 수입신고하여 면세통관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구매대행자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4. 3. 24. 청구인들에게 관세 7,871,200원, 부가가치세 7,624,110원, 가산세 3,090,340원, 합계 18,585,650원을 경정(추징)처분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세청에서는 해외무역에 있어 새로운 거래형태가 나타나고, 인터넷쇼핑몰에 의한 수입물품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액물품의 면세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02. 6.27. 소액면세물품 합산과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각 세관에 시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2003. 2. 14. 재정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는 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제4호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 2.14.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2항제1호에는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로 하고 있으며, 개정규칙은 종전의 규정에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처리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된 관세법시행규칙에도 관세법제94조제4호에 근거한 소액면세물품의 범위가 총과세가격 10만원 이하라는 점에는 동일하며, 청구인들이 여러 건의 소액면세대상물품을 일괄 구매하면서도 소액면세범위인 10만원 한도 이내로 맞추기 위하여 구매대행자가 의도적으로 개별 건별로 1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한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 제42조(가산세)

①세관장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①(생략)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생략)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2조(가산세)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제2항제3호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이 감면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인이 성실한 신고(합당한 서류제출 등)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착오하여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들이 구입한 물품은 그 총액이 미화 60$을 초과하여 소액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구매대행자가 미화 60$ 이하인 물품단위별로 House B/L 등을 발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면세통관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구매물품 총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데 그 책임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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