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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126 | 상증 | 1997-07-31
[사건번호]

국심1997서0126 (1997.07.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의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체결되어있다고하여 임대료환산방법으로 건물가액을산정하여 주식가액을평가하는 것은 그 주식자체에 임대차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O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1998서146O / 국심1998서1469 / 국심1999서1694 / 국심2000서0414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8.8. 청구인에게 부과한 9O년도분 상속세 11,246,007,790원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OO사 발행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10층 업무시설 연면적 3,280.2㎡의 평가액을 2,146,336,342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피상속인인 OOO이 9O.6.20 사망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발행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9O.12.11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18,28O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96.8.8 청구인등에게 9O년도분 상속세 11,3O4,O96,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7.4.8 위 상속세를 11,246,007,7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94누 4789, 94.8.23)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상속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등이고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등에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O조의 2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O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을 평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OO사의 출자 지분인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고, (주)OO사의 건물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임이 확실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O조의 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O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주)OO사의 재산을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OO사의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비상장법인인 (주)OO사 발행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건물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시행당시 적용하던 것) 제O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3(생략).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O조의 2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외 1필지 소재 지하2층, 지상10층 업무시설 연면적 3,280.2㎡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O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1,129,400,000원 및 임대료 수입(월 3O,O60,000원)을 임대보증금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 4,O09,132,480원으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외 주식회사 OO사 소유의 위 건물의 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세시가 표준액

장 부 가 액

임대보증금 환산

1,200,O79,767

2,146,336,342

4,O09,132,480

(3)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대상 재산자체에 저당권, 질권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누4783, 94.8.23, 국심 94서 O111, 9O.4.20 등 같은뜻)

(4)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그 신축일은 93.4월이고, 이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당시까지 2년2개월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로서 그 동안의 건축비나 시가의 변동이 별로 없어 보이므로 당초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난 잔액인 2,146,336,342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1,200,O97,767원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근접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대상 재산자체인 쟁점주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인 건물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건물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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