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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0: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손수레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택시운행그래프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사진, 손수레사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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