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38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9. 15.부터 1992.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9. 15.부터 1992.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