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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873 | 소득 | 2017-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873 (2017. 5.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인천지방법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지불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4.12.22.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공문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일응 고○○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OOO소재 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OOO원이 필요경비 인정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업(개업일 2011.8.29., 폐업일 2012.7.9.)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2.5.3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쟁점사업장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기납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15.4.9.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6.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고OOO이라는 사실이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및 기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주인 고OOO에게 임금을 받으며 근로하고 있던 청구외 김OOO는 2012년 5~6월 임금 OOO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더해 자신이 고OOO에게 대여하였던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사업자등록이 청구임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명의만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고 실질사업자는 고OOO이므로 김OOO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고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8층 8001, 8002, 8003, 8004, 8005, 8006, 8007, 8008, 8009, 8010, 8011, 8012, 8017, 8018, 8019, 8020, 8021, 8022, 8023, 8024, 8025, 8026, 8027, 8028, 8031, 8033, 8034, 8035, 8036호 총 29개 호실(이하 “이OOO 매입물건”이라 한다)을 매매계약서상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금 OOO원과 공급가액이 각각 OOO원인 쟁점사업장 8011호와 8034호(총 OOO원)를 대물로 지급하였고, 이OOO이 별도로 현금 OOO원을 요구하였으나 공급가액이 각각 OOO원인 쟁점사업장의 8022호와 8023호를 대물로 지급함으로써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추가매입비용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2011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8층 8044, 8045, 8046, 8048, 8049호 등 총 5개 호실(이하 “김OOO 매입물건”이라 한다)을OOO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신고 하였으나,실제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추가 매입비용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2011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OOO, 이OOO, 김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8층 8013, 8014, 8015, 8016, 8029, 8030, 8032, 8037, 8038, 8039, 8040, 8041, 8042, 8043, 8050, 8051, 8052, 8053, 8054, 8055, 8056, 8057, 8058, 8059, 8060, 8061호 등 총 27개 호실(이하 “이OOO외 매입물건”이라 한다)을 매매계약서상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OOO원만을 계상하였으므로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OOO원 중 2011년에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2011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내·외부 시설공사를 OOO인테리어 김OOO과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는 계좌이체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중 일부는 쟁점사업장 중 8층 8014호, 8017호, 8018호를 각각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대물변제 하는 등 총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OOO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OOO원만 계상하였으므로 차액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2011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치권자인 권OOO에게 유치권 포기 약정서 등에 의해 유치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5금액을 2011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은 이OOO, 이OOO, 김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8층 27개 호실을 매입하면서 주OOO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과 김OOO으로터 쟁점사업장의 8층 5개 호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OOO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6금액”이라 하고, 쟁점1~5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1년 사업연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5.7.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합의 권고를 남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나 2017년 3월 현재까지 조사결정한바 없고, 청구취지를 필요경비 누락에서 갑자기 명의신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사료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OOO 사항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8022호와 8023호는 매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OOO 매입물건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OOO의 처 양OOO에게 별도로 8022호와 8023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OOO 매입물건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에 8022호와 8023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1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가) 김OOO 매입물건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대체 출금된 사실이 기재된 통장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2011.9.15. 매수자인 청구인과 매도자 이OOO, 이OOO와 체결된 매매금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와 2011.9.15. 매수자인 청구인과 매도자 이OOO, 김OOO와 체결된 매매금액 OOO원의 계약서가 존재하며 2011.5.24. 작성된 계약서의 매수자는 OOO이고, 2011.9.15. 작성된 계약서의 매수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불된 2011.10.5. 대출금 OOO원은 법무사 영수증 이외에 대출금 실행 내역이나 대출금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3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다) 공사계약서상 도급인은 OOO, 수급인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이 OOO에서 김OOO 등으로 지급된 점,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였다는 8014호는 이OOO, 8017호와 8018호는 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계약서의 공사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4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권OOO은 쟁점사업장에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5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마) OOO에서 이OOO에게 지급한 자금이체 확인서와 수표 사본 이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OOO 및 주OOO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6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고OOO이라는 주장과 함께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체불임금확인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결정문, 김OOO 확인서, 이행권고결정문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김OOO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OOO에서 법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청구인은 비거주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고OOO은 OOO의 실질 사업자인 사실, 김OOO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4.1. 고OOO에게 OOO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고, 고OOO으로부터 2012년 5월 및 6월분 급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위 대여금 및 임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4.12.3. 접수된 진정사건의 진정인 대표 및 피진정인 진술에 의거하여 확인한 후, 2014.12.22.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는 고OOO으로, 명의 대표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국민권익위원회OOO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 공문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고용노동청장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OOO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OOO,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 확인서 등을 보면, 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고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질사업자인 고OOO에게 전환하여 처분할 것 - 필요시 청구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추가 소명을 받아 - 을 권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김OOO가 2013.6.17.자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고OOO의 쟁점사업장에 고용되어 매매와 관련된 영업장 개설, 영업직원 섭외, 매수인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보았고, 진행업무는 사전 및 사후에 고OOO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본인의 급여 및 제경비도 고OOO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OOO과 2012.5.23. 작성한 대물변제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매입물건에 대한 잔금 중 일부를 쟁점사업장 8011호와 8034호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이OOO이 2011.8.29. 작성한 이OOO 매입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사업장 8022호와 8023호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8022호 및 8023호는 청구인이 2011.9.9. 이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11.12.21. 이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2011.12.23.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으로 같은 날 양OOO(이OOO의 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8011호는 청구인이 2011.9.9. 이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2011.12.21. 김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2012.5.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양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8034호는 청구인이 2011.9.9. 이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1.12.21. 김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 2012.5.23.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으로 같은 날 양OOO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 8022호 및 8023호를 각각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세OOO원, 면세분 OOO원)에 양OOO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 8011호 및 8034호를 각각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세 OOO원, 면세분 OOO원)에 양

OOO

(3)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O(대리인 이OOO)이 2011.9.15. 작성한 김OOO 매입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실제 지급금액은 OOO원임을 주장하면서 김OOO 및 그의 대리인 이OOO에게 지급한 자금이체 확인서 및 통장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과 이OOO 및 이OOO, 김OOO가 쟁점사업장 중 이OOO외 매입 물건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총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이OOO 등 매입물건을 실제매입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2011.5.24. 작성된 매매금액 OOO원, 매도자는 이OOO, 김OOO, 이OOO이며, 매수인은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집합건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OOO 외 매입물건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이 OOO원임을 주장하면서 이OOO, 김OOO(대리인 김OOO), 김OOO(대리인 강OOO)에게 지급한 자금이체 확인서 및 통장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5) 쟁점4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내·외부 시설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10.17.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도급인 OOO, 수급인 김OOO, 계약 보증인 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공사계약서는 특약사항으로 잔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미분양 호실로 지급(② 3개 호실 지급시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현금 OOO원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내·외부 시설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김OOO 명의의 통장사본, 계약보증인 강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아래와 같이 이체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OOO

(6) 쟁점5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권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유치권비용으로 쟁점⑤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9.7. OOO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음)이 유치권 포기 약정서의 계약금으로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1.5.24. (주)OOO 대표 권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사업장 8층 일부에 대한 유치권 포기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유치권 포기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주)OOO 대표 권OOO이 유치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현금 OOO원과 고시텔 3개(분양가 기준OOO원)를 약정금액으로 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0.4.24. 작성된 합의 각서〔합의당사자 1. (주)OOO과 합의당사자 2. OOO 대표 강OOO, 합의당사자 3. 김OOO〕사본을 제출하였고, OOO지방법원 OOO 공사대금〔원고 강OOO, 피고 1. 주식회사 OOO와 피고 2. (주)OOO〕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7.12. 작성된 사건번호 OOO에 대한 유치권자 (주)OOO 대표 권OOO이 OOO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 신고한 유치권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2007.3.10. 작성된 주식회사 OOO와 (주)OOO의 용역계약서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권OOO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치권 포기 계약금으로 쟁점5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이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7) 쟁점6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OOO과 주OOO에게 쟁점사업장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쟁점6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9.15. OOO에서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자금이체 확인서 사본 1매와 OOO은행 OOO 지점에서 2011.5.24. 발행한 OOO원권 수표 1매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수표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OOO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각 호실 매입액 및 누락액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그리고 2011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OO

(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 등 필요경비로 OOO원을 경정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대하여 2011년 귀속으로 확인되는 공사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5.10. 직권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OOO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OOO지방법원 판결서OOO에 의하면, 김OOO는 임금채권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OOO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불할 채무가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점, OOO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4.12.22.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고OOO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공문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고OOO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일응 고OOO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②의 경우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로 계약서 및 수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단순 서면검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거래상대방 및 수표 등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 등 필요경비로 OOO원을 경정감하여 달라는 고충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11년 귀속으로 확인되는 공사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5.5.10. 직권으로 경정감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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