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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5-318 | 심판청구 | 2016-06-21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5-318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6-21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부가가치세 OOO원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된 건의 최초 납세고지일 다음 날부터 OOO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임차수입물품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가격 합계 OOO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임차기간(5년) 동안 지급될 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OOO을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세액경정통지서 발행일자 및 납부고지서상 고지일자 : OOO)하였다가, 관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가격결정자료에 따라 OOO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재경정․고지(세액경정통지서 발행일자 및 납부고지서상 고지일자 : 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개정을 이유로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이 건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이전 과세조사 등의 통지․확인 업무를 통해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당초처분은 물론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송품장상 가격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2) 위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법인)심사 결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등의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 수입물품의 가격’(제1호) 및 ‘당해 임차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풀품을 우리 나라에 수출 할 때 공개된 자료에 의거 기재된 가격’(제2호),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제2호 및 제5-5조 제1항 제1호) 등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순차적으로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제3호)으로 과세과격을 산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임차기간(5년) 동안 지급될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OOO으로 계산하였다. 3) 이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경제적 내구연한(10년)’이 아닌 ‘임차기간(5년)’ 동안에 지급될 총 임차료를 기초로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는 관세청의 감사결과가 있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임대차계약서, 물품별 임차료 지급내역, 경제적 내구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OOO(이자)]을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재경정하였다. 4) 당초처분 및 쟁점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최초 납부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쟁점처분이 추가로 있었던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납부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만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처분 납세고지일 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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