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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887 | 상증 | 2004-05-18
[사건번호]

국심2004중0887 (2004.05.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도로부터 출연받은 아파트를 교회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참조결정]

국심2001서104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6.16 청구외 이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O아파트(건물 84.95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004.2.3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증여세 10,9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도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를 종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교회 부목사의 사택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 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 이OO소유의 쟁점아파트가 2003.6.16 증여를 원인으로 공익법인인 청구외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별도의 주거용 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교회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교단체인 청구법인과 별도로 위치한주거용도의 쟁점아파트에 교회 부목사가 거주하는 경우까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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