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12 (2004.10.27)
[세목]
도축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률적인 근거없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고 토지는 나대지상태의 토지로서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처분청이 2004.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548,775,270원, 도시계획세 28,419,330원, 지방교육세 309,755,050원, 농어촌특별세 230,158,030원, 합계 2,117,107,680원을 ○○도 ○○군 ○○면 ○○리 ○○번지 1필지 토지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추징세액을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소재 공장용지 330,534.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50%를 감면한 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1,548,775,270원, 도시계획세 28,419,330원, 지방교육세 309,755,050원, 농어촌특별세 230,158,030원, 합계 2,117,107,680원을 2004.3.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5년간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동 규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추징하면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부당하며, 입법취지상으로도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규정이 1991년부터 도입되었는 데, 그 당시에는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12.22.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추징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감면기간중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종합토지세가 매년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자연적으로 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추징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군수가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세시 나대지의 경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매도할 경우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공단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군수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고, 이를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는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2.31.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감면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도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토지세의 경우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이 사건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내의 토지로서 용도가 공장용지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경우 감면요건이 성립되어 감면한 이후에는 그 후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추징할 수 있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군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전혀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토지가 산업단지내의 토지로서 공장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토지이고, ○○군수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보아 계속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군수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없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쟁점토지는 나대지상태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