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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단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다른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액이라도 대응되는 매출액이 계상되어 있고 매입대금의 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매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896 | 법인 | 1995-04-13
[사건번호]

국심1994중4896 (1995.04.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그 품목이 잣·호도·땅콩 등으로서 “쟁점계산서”의 영지버섯과 관계없는 품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4.3.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25,575,470원은 별첨내역의 매입계상누락액 60,220,000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매입으로 인정되는금액은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미가공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92.1.6~92.11.17 사이에 9차례에 걸쳐 청구외 OO약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84,886,65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품목: 영지버섯, 수량: 7,246㎏으로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손금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영지버섯의 실지거래수량이 2,122㎏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산서상의 수량인 22,925㎏을 기준으로 매입원가를 7,857,337원(84,886,650÷22,925㎏=3,702원(매입단가), 3,702원×2,122㎏)으로 산출한 후, 이를 초과하는 77,029,313원(84,886,650-7,857,337)을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 94.3.19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24,575,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5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구입한 영지버섯 2,122㎏에 대한 매입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매입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계산서”상의 수량인 7,246㎏으로 하여야 하는 바, 즉 “청구외법인”이 당초에 청구법인에게 수량을 7,246㎏으로 하여 “쟁점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난 후 “청구외법인”이 자기보관 계산서상의 수량을 임의로 22,925㎏으로 늘려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계산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매입단가(11,714원)를 산출하여 추가로 17,001,829원을 손금가산하여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의 특성상 즉 매출은 호텔,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고 매입은 산지 농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중간중개상 등으로부터 구입하므로 인해 91.1.21 청구외 OOO로부터 잣(435㎏) 10,000,000원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는 등 60,2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농산물을 매입하여 매출을 계상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쟁점계산서”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손금부인한 금액 77,029,313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계산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실지거래한 영지버섯 2,122㎏에 대한 매입단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대금지급등 관련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미루어 설득력 없고

(2) “쟁점금액”은 그 품목이 잣·호도·땅콩 등으로서 “쟁점계산서”의 영지버섯과 관계없는 품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쟁점계산서”의 금액 84,886,650원중 손금부인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량을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산서상의 수량과 구입자의 그것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2) 실지구입하여 판매하고도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쟁점계산서”에 가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단순평균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최종매입원가법·매가환원법), 시가법, 저가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계속 적용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지버섯을 실지구입한 수량이 2,122㎏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계산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

일자

1992

품목

단위

“청구외법인”보관

청구법인 보관

수량

공급가액

수량

공급가액

01.06

영지버섯

KG

7,500

15,000,000

750

15,000,000

02.20

KG

765

15,300,000

765

15,300,000

03.30

KG

7,650

15,300,000

765

15,300,000

04.22

KG

640

9,600,000

640

9,600,000

06.17

KG

468

7,030,650

468

7,030,650

07.03

KG

2,000

6,400,000

2,000

6,400,000

08.19

KG

1,800

8,334,000

926

8,334,000

10.01

KG

1,700

4,505,000

530

4,505,000

11.17

KG

402

3,417,000

402

3,417,000

22,925

84,886,650

7,246

84,886,650

위와 같이 매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산서상의 수량과 매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산서상의 수량이 서로 다를때 어느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사실조사에 의하여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출자가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 등 관련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쟁점(2)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92.1.21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잣 435㎏을 구입하는 등 92.1.21~92.11.15 사이에 “쟁점금액”의 잣 등(별첨: 매입계상누락액)을 구입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무통장입금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 “쟁점금액”을 매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제장부(상품수불부, 매입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매입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정되고 단순히 품목이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한편 매입누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청구법인은 이미 모두 매출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콩의 경우를 보면 92사업년도 중에 재고(전기이월 및 당기매입)가 전혀 없는데도 매출액이 22,6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잣의 경우를 보면 세무결산상 매출총이익율이 51.8%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전품목평균치 6.0%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별첨 매입계상누락명세에 기재된 잣 등이 실지 매입되어 매출로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경정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매입계상누락액 명세 -

거래일

수량

(㎏)

품목

거래금액

(천원)

거 래 상 대 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92.02.25

963

땅콩

3,08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

OOOOOOO

OOOOOOO

92.06.15

875

땅콩

2,800

92.07.15

1,000

땅콩

3,000

92.08.05

1,500

검정깨

9,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

OOOOOOOOOOOOOO

92.04.06

457

9,91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92.07.27

400

호도

4,000

92.07.27

500

호도

6,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92.09.09

200

3,000

92.11.15

135

2,422

92.07.01

350

7,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동 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

92.01.21

435

10,00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

합 계

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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