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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544 | 상증 | 2007-08-29
[사건번호]

국심2007서1544 (2007.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일 전ㆍ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3.29. 서울특별시강남구 도곡동 902-8 동신아파트 다동 9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문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년 6월경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342,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65,160,00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6.1.20.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OO O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56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6.3.29. 증여분 증여세 48,780,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80,8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심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관계로 안정감이 있어 선호도가 높으며, 해당 층도 다른 바,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령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과 같은 타인의 정보는 청구인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6.1.20.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인 2006.3.29.과 기간차이가 3개월 이내이고 층수도 1개층 차이에 불과하며, 신축시기, 면적, 일조방향 및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본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이는 지연이자적 성격이 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하고 있어 반대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이하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 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6.3.2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父 문OO으로부터 증여받고,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56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6.3.29. 증여분 증여세 48,780,8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180,80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같은 단지 내의 인접 동으로면적 및 일조방향, 신축연도, 기준시가(342,000천원)가 동일하며, 다만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1층이 높고, 정문에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호수

면적/신축연도

기준시가

신고

쟁점

906호

59/1980

382.5(2004년), 342(2005년), 403(2006년)

342(기준시가)

비교대상

805호

59/1980

382.5(2004년), 342(2005년), 403(2006년)

560(실지거래가)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주거환경이 다름에도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이 이를 파악하여 자진신고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종목·면적, 건축연도, 일조방향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단지 내에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며,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이 동일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격형성요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2,180,800원 = 미납세액(46,600,000원) × 미납일수(156일) × 1일 0.0003〕로 이는미달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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