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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73 | 부가 | 2006-10-25
[사건번호]

국심2006중2773 (2006.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1. 개업한 이래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9,1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2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OOOOO OOO OO OOOOO에서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당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정당하게 의류를 구매하였고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수취하였는 바, 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증빙 및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거래부인의 증거가 없는 한 거래사실은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청구외법인의 서OO(OO OOO OOOO) 이사가 청구인과의 거래시 단가 결정, 제품 입출고, 대금 수금 등 모든 것을 담당했으며, 서OO,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공OO 및 김OO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명함(OOO, OOO, OOO), 전화번호부(서OO이 기재되어 있음) 등이 당시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있고,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상인으로 진실하게 거래하였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서OO 이사(등기이사는 아니며 일종의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함)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법인은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대금결제를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서OO의 딸(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입금액도 거래금액(공급대가 32,010천원)의 일부인 9,157천원인 점 등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이고 일부 매입대금 결제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2)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 및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 대표자는 주OO, 업종은 제조업 및 도매업(의류, 화성직물, 무역업 등), 1999.4.1.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2기중 27곳의 거래처에 3,875,54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0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표이사 주OO과 함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의거 2005.6.30.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서OO(OOO), OOO, OOO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이며, 그 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당시 청구외법인 관계자의 명함, 전화번호부,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관계자의 명함을 보면, 대표이사 주OO, 이사 서OO, 이사 공OO의 명함이 있고, 전화번호부에는 서OO(OOO)의 전화번호(OOOOOOOOOOOO, 명함에도 기재된 번호임)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이사 서OO의 확인서(년월일 기재없음)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2000년 10월~12월 사이 인조무스탕 약 370벌을 실제 구매하였으며 결제는 2000년 11월~2001년 1월에 걸쳐 방문시 현금으로 결제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2.6.)에는 ‘서OO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은 아니었으나 대외적인 영업활동 및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회사측에서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명함을 만들어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서OO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의 거래에 대한 주무자로서 거래단가 결정, 상품 입출고, 대금청구, 대금수령 등을 담당하였으며, 서OO은 당시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프리랜서식 급여를 받았던 지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다’고 되어있으며, 김OO의 확인서(2006.2.14.)에는 ‘본인은 2000년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서OO 이사는 청구외법인에서 영업이사로 일했으며 청구인의 담당자로서 일을 했으며, 본인도 동료들과 함께 청구인에게 판매되는 물건을 제조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주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동료들과 함께 보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의 유동성거래내역을 보면, 동 예금계좌에서 2001.1.11. 5,000천원, 2001.1.19. 3,187천원, 2001.2.16. 970천원 합계 9,157천원이 서OO(OOO의 딸이라고 주장함)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서OO 등이 청구외법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 또한 필요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서OO의 딸이라는 서보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물론 거래일자와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에 의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이고, 서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서 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나 그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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