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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거래처 직원이 청구인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정상거래로 인정함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985 | 부가 | 2010-07-30
[사건번호]

조심2009중3985 (2010.07.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화공약품업계의 관행적인 현금거래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4,826,520원과 2006년 제2기 7,698,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3,176,000원(2006년 제1기 31,337,000원, 2006년 제2기 51,839,000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5.1.부터 인천광역시 OO 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10.31.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5,57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에대한 정제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83,176천원(2006년 제1기 31,337천원, 2006년 제2기51,839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2009.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4,826,520원과 2006년 제2기 7,698,0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OO상사는 가성소다, TCE(세척제) 등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가 현금거래가 아니면 구입하기 힘든 물품인 TCE SA-1000(세척제) 등을 취급하고 있어, 오랜 지인이자 쟁점거래처의 상무이사인 OOO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체입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관계사인 (주)OOO의 이사인 동시에 쟁점거래처의 상무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OOO가 쟁점거래처에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7.21. 대통령령 제19619호로 개정된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5.1.부터 2007.10.31.까지 도매·화공약품을 취급하는 OO상사를 운영하면서, 가성소다 및 TCE(세척제) 등 화공약품을구입하여 (주)OOOOOO, OOOO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며, <표1>과 같이 쟁점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2) 조사관서는 폐유를 수거하여 가열과정을 거쳐 정제 연료유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정제유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물품대금의 입금처가 특정은행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1,505,848천원중 매출처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216,110천원을 제외한 1,289,738천원에 대하여 위장·가공매출로 판단하였으며, OOOO와 관련하여서는 쟁점거래처가 OOOO에 교부한공급가액 95,576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한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자료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금액(공급대가 기준) 105,133천원 중 2006.4.28.자 13,64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91,493천원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입금자가 OOO로 되어 있는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상무인 동시에 쟁점거래처가 지분 29.49%(2005년 28.85% 최초 소유)를 소유한 주식회사 OOO로부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OOO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현금수령확인서와 청구인, OOO 및 쟁점거래처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는 바,

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위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입금당일 OOO가 이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O)에 청구인(OOOO)의 명의로 대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처분청은 위 거래내역 중 2006.4.28.자 입금액 13,640천원과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인터넷 입금방식으로 대체입금한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그 실제 입금자가 OOO로 확인되었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 밖에도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물품거래가 있었다며, 물품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3.10. 쟁점거래처의 출고지시서 및 OOOO의 화물운송관련 거래명세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OOOOOOOOO 등 매출거래처에 납품하고 매출거래처로부터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OOO가 쟁점거래처의 상무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의 명함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한편,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는 여러 업체가 지분소유 등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경우 임원은 관련업체의 업무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은 2010.3.24.(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취급하는 물품 중 재생용품은 마진율이 좋으므로 동 업종의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음에도 생산량이 많지 않아 주로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며, 본인도 쟁점거래처의 OOO를 통하여 재생용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거래당시 또는 거래후 일정기간 내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고, 물건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며 재생용품의 현금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상무이사로 알고 거래하였던 OOO가 쟁점거래처에서의 근로소득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취급하는 TCE(세척제) 등의 재생용품은 정품과의 가격차이가 많아 이익률이 높은데다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이 업계의 현실인 점,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이 출고지시서 등 운송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상무이사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명함을 받고 이를 신뢰한 점, 현금거래에 대한 OOO의 확인서 기재내용,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일자에 OOO가 동일한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청구인의 명의로 대체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화공약품업계의 관행적인 현금거래 등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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