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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491 | 부가 | 2002-05-09
[사건번호]

국심2002서0491 (2002.05.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주)**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1중31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소유한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대지 3,537㎡, 지하4층, 지상11층 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이 2001.2.7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01.4.9 (주)OO에 낙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4.9 (주)OO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682,429,400원)를 발행·교부하고, 2001.7.25 처분청에 2001년1기분 부가가치세 1,663,829,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2001.10.31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368,242,94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매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이를 2002.1.26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6-18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매시에는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비록 쟁점임대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 등 모든 의무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가 함께 이전되고, 낙찰자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임대업을 계속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경락을 통하여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수자인 (주)OO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그 재화의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95누8225, 1995.10.13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이고,

쟁점임대부동산의 경락 당시 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이 없고, 경락가액은 배당순위에 따라 각 권리자에게 배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양도는 단순한 고정자산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임대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임대부동산은 2001.4.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1.4.14 (주)OO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1.4.9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경락받은 (주)OO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682,429,400원)를 발행·교부하였고, 2001.7.25 청구법인은 동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01년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의 매수자인 (주)OO이 쟁점임대부동산을 경락받아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경매할 당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쟁점임대부동산만을 경락대상물로 하여 경매된 사실이 2001.5.11자 OO지방법원 OO지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대법 86누255, 1986.12.28. 같은 뜻)하는 것인 바,

경매물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락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3116, 2002.3.5. 같은 뜻).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주)OO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이 건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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