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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059 | 종부 | 2010-07-06
[사건번호]

조심2010서1059 (2010.07.0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자 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수탁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3,43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4,686,210원의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별첨> 명세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외 20건 및 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자인 OOOO OOOOO(이하 “신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2008.8.20.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과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함께하여 2009.2.4. 개정된「종합부 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근거한 방식으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고 2009.11.23.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3,43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4,68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수탁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처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와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O OOOOO간의 위·수탁계약서나 구체적인사실 규명없이 단지 등기부등본의 명의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 OOOOO과 청구법인은 2008.8.20.자로 OOOOOOOOO을 위탁자로, 청구법인인 국민은행을수탁자로, OOOOOOOOOOOO을 우선수익자로, OOOO OOOOO을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가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위 신탁계약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2008.8.20.자로 아래 표와 같은 쟁점부동산 등아파트 39호를 OOOO OOOOO 소유에서 국민은행(청구법인)으로 신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

(나)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척시장은 쟁점부동산 중 OOO OOO OOOO OOO OOO의 아파트에대한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당초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이는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며 납세의무자를 OOOO OOOOO로경정하였다는 문서(세무과-5118, 2010.6.1.)를 OOOOOOOO에게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충북 제천시의 재산세 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 중 OOOO OOO OOO에 소재한 아파트 1호에 대한 2009년 귀속 재산세를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OOOOOOOOO에게 부과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에서 OOOO OOOOO로 경정·고지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9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는 OOOO OOOOO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년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함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4,273,431,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4,686,210원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종합부 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을)를 합산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종합부 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과세표준에 대하여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토지분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 OOO 외 12건,2010.5.1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동산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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