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1690 (2001.11.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28,40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청이 2000.9.4 OO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도록 통보한 금액 112,5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는 장OO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결제한 약속어음이 부도되었다는 청구외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2000.7.25)를 받아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에게 10,227,273원의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2000.9.4)하고, 청구외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1.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28,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도어음 상당액을 별도로 변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최고금액 10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도어음 상당액을 별도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대손세액과 관련된 채권으로 인하여 설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이 납세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2) 이 건 거래O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판확정시까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O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기본통칙 17의2-63의 2-4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00.8.1 신설)
국세징수법 제15조【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대손금액 상당액을 이미 변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7.25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주류매입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4건 116,500천원이 1999.7.21~10.31사이에 부도처리되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0.1.21~2000.4.30사이에 112,500천원이 다음의 <표 1>과 같이 대손금액으로 확정되었다며 부도어음 및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10,227,273원의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표 1>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
(원) | ||||
어음번호 | 어음금액 | 부도확정일 | 대손확정일 | 대손금액 |
OOOOOOOO | 13,500,000 | 1999.7.21 | 2000.1.21 | 9,500,000 |
OOOOOOOO | 35,000,000 | 1999.9.29 | 2000.3.29 | 35,000,000 |
OOOOOOOO | 30,000,000 | 1999.10.1 | 2000.4.1 | 30,000,000 |
OOOOOOOO | 38,000,000 | 1999.10.30 | 2000.4.30 | 38,000,000 |
합 계 | 116,500,000 | 112,500,000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검토없이 부도어음이 6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00.9.4 청구외법인의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지불한 약속어음 4건이 2000.1기중 부도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0,227,27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OO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 이후인 2001.1.3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대손세액공제금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서(OO세무서 법인46220-875, 2000.9.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1.3.31 이 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도발생일 이전에 이 건 거래O 관련하여 이미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1.5.3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이 이 건 대손세액과 관련된 채권으로 인하여 설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위 부도어음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정확한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마)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권OO의 부친인 청구외 권OO의 부동산과 청구인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최고금액 80,000,000원과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청구외법인은 1999.5.14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권OO의 부친인 청구외 권OO의 ‘경북 OO시 OO동 OOOOO 대지 165.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청구외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8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1998.5.1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권OO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O OOOOOOOO(27평형이며,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청구외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위 쟁점①부동산은 이 건 거래O 관련하여 2000.3.30 청구외법인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0.3.27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매개시 결정(2000타경2804)이후 2000.10.2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2001.1.22 OO지방법원 OO지원의 가압류 결정(2001카합14)에 의하여 2001.1.26 청구법인에서 가압류한 상태이다.
위 쟁점②부동산은 이 건 거래O 관련하여 2000.3.25 청구외법인이 임의경매 신청하여 2000.3.21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0타경24855)이후 2000.9.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근저당의 설정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이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간 근저당 설정목적이 매출채권 확보O 관련하여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류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주류를 공급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위 쟁점①, ②부동산을 경매 신청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근저당은 이 건 대손금액과 관련하여 설정된 근저당이라고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2-63의 2-4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세청 부가 46015-623, 1998.12.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손결정일 현재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고,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대손금액 12,500,000원은 대손결정일 현재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액중 회수되지 아니한 112,5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채권최고금액 100,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O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판확정시까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O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2000가합1386)의 1심 판결문(2001.8.24)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소송은 심판심리일 현재 1심 판결이 끝난 상태이나, 향후 청구외법인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당초 청구취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28,139,692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던 것이나 1심 판결은 이 중 9,964,29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위 판결문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정확한 채권채무관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판결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과세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징수유예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결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