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934 (1999.05.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출생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이 토지를 청구외 부(父) ○○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1998.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증여세 71,901,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4 청구인의 父(부) OOO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외 4필지 답 13,81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4.12.15 처분청에 증여세신고 및 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이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의한 수입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탁관리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71,90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0 이의신청과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외 부 OOO(1923.8.2생, 현재 77세)이 1973년 취득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내의 토지이며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전 시흥군) OO동 OOOOO에서 선대로부터 수대에 걸쳐 농업에만 종사하여 온 농민의 가족으로 청구인도 태어나서 현재까지 다른 직업을 가져본적이 없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1994.9.24 증여받기 이전부터 부모를 공양하면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며
(2)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자경증명원,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탁관리 했다고 하나 위 OOO는 칠순노인의 장애자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청구외 OOO의 아들 OOO은 OO자동차(주)에 근무하는 자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다만, 위 청구외 OOO의 주택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있었던 관계로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경운기, 방제장비등)를 보관한 사실은 있으며, 처분청이 현지 확인시 작업한 청구외 OOO는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쟁점토지를 논갈이(청구인이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를 하여준 사람에 불과하며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본데 대하여는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광명시 OO동 OOOOO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임대에 따른 소득이나 위 건물은 청구인과 동생인 청구외 OOO, OOO 3인공동 소유로 위 건물의 임대소득만으로는 부모공양, 4자녀 교육등을 위한 생활비가 되지 아니하며 또 임대의 특성상 사업자가 항상 건물에 상주할 필요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업은 전업농민인 사실을 현지 출장하여 보면 확인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9.24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94.12.15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 및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1)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담당공무원인 OOO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OOO)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청구외 OOO가 경작하고 있다고 복명하였고,
(2)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현황』(국세청 DB자료)에 의하면 1994년이후 매년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1996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이 22,817천원에 이르고 있어 전업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3)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3,811㎡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추곡수매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불가능한 실정이고, 농약·비료·종자구입비 등 농비부담사항 및 농지세과세증명, 조합비납부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외 부(父)가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9.24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94.12.15 처분청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 및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연접지에서 거주하며 평생동안 위 토지등을 경작하여 온 자경농민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를 보면 본 바 청구인은 1955.1.31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OO에서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부모(부:OOO, 모:OOO), 처 OOO (1980.7.9결혼), 4자녀와 함께 1968.10.20(주민등록 최초작성일)부터 현재까지 위 OO리 OOOOO(현재 광명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본데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국세청에 조회(문서번호 46830-358, 1999.3.8)하여 받은 소득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수입금액(94년도: 2,527천원, 95년도 : 19,600천원, 96년도: 22,817천원, 97년도 : 25,019원)이외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는 자로 확인되고, 위 임대수입은 광명시 OO동 OOOOO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연면적: 571·35㎡)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3인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위 임대수입으로 청구인이 부양하는 7인의 가족이 생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성격상 건물에 항상 상주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는 이유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에게 위탁관리케하여 현지조사당시에 청구외 OOO가 경작하고 있다고 본데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현지를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소재지와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그의 주택인근에 청구인소유의 경운기(중고),농기구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증여당시 나이가 68세(27.1.11생)이며 6급 2호 지체장애자(1977년 교통사고)인 사실이 장애인 수첩에 의하여 확인되어 농사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OOO는 이양기·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의뢰를 받고 논갈이·모내기작업등을 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1998.2)하고 있다.
(4) 1997.2.26 광명시장이 발행한 쟁점토지등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부(父) OOO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그 세대원으로 청구인등 가족 7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등 답 6필지 14,661㎡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답 2필지 604㎡는 사실상의 전으로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5) 청구외 부 OOO은 1970.4.14 OOOO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출자금 415,000원을 납부한 조합원인 동시에 OOOO조합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경작과 관련하여 수세(水稅)를 납부한 사실을 OOOO조합 조합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4매(93년도 :50,120원, 95년도 : 50,120원, 97년도 : 52,660원, 98년도 : 52,660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자경농민임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부(父) OOO이 쟁점토지 증여당시 만 71세의 고령으로 쟁점토지를 혼자서 경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특히 1998.3.24부터 1998.813까지 수시로 폐암으로 OOOO병원에서 입원한 점을 볼 때 아들인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일 이전부터 사실상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6) 쟁점토지 소재지의 관할통장인 청구외 OOO 및 농지위원인 OOO은 청구인이 1992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OOO외 2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OOOO조합이 발행한 농약구매확인증 2매, 농약, 농기구등의 구입에 따른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등를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출생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 없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父) OOO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