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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90 -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660 | 소득 | 1996-07-05
[사건번호]

국심1996서0660 (1996.07.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서면신고 인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후 재조사당시에 장부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나 탈루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다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10.17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2,180원, 동 방위세 3,342,42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9,43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89,020원,

93년귀속 종합소득세 23,485,12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성수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체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예지각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예지각이 90-93년귀속 종합소득세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10.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2,180원, 동 방위세 3,342,42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8,939,43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89,020원 및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85,120원 합계 종합소득세 74,985,750원, 방위세 3,342,4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제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한 서면신고를 하여 서면조사 결정이 완결되었으며, 재 조사시 불가피하게 장부와 증빙이 망실되어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이 기간의 서면신고서, 재무제표, 부속서류와 금전출납부 원본 등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을 인정하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본 영업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전혀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초 처분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명백한 허위나 기장누락을 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재조사 당시에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 결정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판례 93누 11371, 93.8.24 같은뜻임)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당초의 소득세, 서면신고·결정 당시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95.8월경 빗물에 훼손되어 청구인 사업체의 직원이 이를 처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사업체의 종사직원이 비치·보관하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단지 빗물에 침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없는 서류로 알아 이를 모두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적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기장 및 훼손여부 등 청구주장의 사실 여부 자체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본 건 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추계조사결정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면조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경정결정 할 수 있는것이며, 처분청이 그러한 견해 아래 이 건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88광 560, 88.7.26)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0 -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된것) 제119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2 제3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 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0-93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납부한 바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예지각의 신고수입금액을 인정하여 소득세 결정하였음이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4개연도분의 금전출납부, 재무제표 일체,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금융자료(통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입금액이나 제반지출내역에 대해 아무런 적출사항 없이 단순히 장부와 증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성수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4인이고 95.9.1~9.14 동안 자체탈세 정보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관련 예지각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장부와 증빙미비로 추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과세관청이 이 건 관련 조사를 하였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나 탈루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건 관련 수입금액에 대한 아무런 적출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바, 과세관청이 서면신고 인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후 재조사당시에 장부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나 탈루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다시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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