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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922 | 소득 | 1995-12-13
[사건번호]

국심1995부1922 (1995.12.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폐선(閉船)을 수입(輸入)하여 분리, 해체하여 고철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시에 세관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실지수입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으로 기재됨으로써 세금계산서교부금액이 과다하게 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에는 가공매출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가공매출원가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5.4.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해당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가공매출원가

(단위 : 원)

과 세 연 도

금 액

’90년

’91년

’92년

72,701,401

24,392,231

19,197,098

°고지세액

(단위 : 원)

과 세 연 도

종합소득세

방위세

’90년

’92년

’93년

38,931,470

1,694,850

5,389,170

7,773,3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7.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관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이고, 또한, 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환급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국내에 매출처에 고철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역시 가공매출을 실지매출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이 가공매출을 가산하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청구인이 매출금액을 실지매출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처분청에서는 매입금액에 비하여 매출금액이 적다고 하여 매출누락의 탈세혐의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겠다는 등의 세무간섭에 시달림을 당하여 부득이 매출금액도 실지금액에다 가공수치를 가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가공이라하여 부인하려면 매출금액에서도 가공매출을 차감하여야만 정당한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쟁점가공매출원가 만큼 과다하게 교부하였다는 공문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출원가가 필요경비 불산입되면 이에 대응하는 가공 매출액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매출행위와 매입행위는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자료상이 아닌 이상 실물거래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고철등의 도매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 교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에 가공원가가 있음을 이유로 매출에도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단순히 가공매출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계상했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매출원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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