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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232 | 법인 | 2008-11-25
[사건번호]

조심2008중1232 (2008.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운송료를 송금하였으나 이체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일치한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394,1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478,54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084,9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87,7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975,900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190,950,210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229,687,950원,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46,820,5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O 또는 OOO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관련된 291,863,000원(공급가액, 2004년 제2기 49,045,000원, 2005년 제1기 54,412,000원, 2005년 제2기 108,848,000원, 2006년 제1기 79,558,000원)을 정상 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며,

(2) 청구법인이 송금한 소액거래 금액 258,530,973원(공급가액, 2004년 95,089,091원, 2005년 128,889,609원, 2006년 34,552,273원)을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1기~2006.1기 중 매입거래처인 OOOO(OOOOOOOOOOOO 등 38개 사업자,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2,149,984천원(이하 “쟁점매입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매입처가 확인되는 976,639천원은 위장매입액으로, 실지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173,345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2004.1기 OOOOOO의 거래분 25,000천원 및 2005.2기 (O)OOOOOO의 거래분 5,060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394,1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478,54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084,9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87,74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975,900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190,950,210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229,687,950원,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 46,82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처분청은 세무조사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입액을 증빙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공거래란 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거래는 있으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상 제재는 하되 손금에는 산입한다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이 아니다.

세법상의 증빙이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증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수년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금융자료를 비롯하여 보관 중인 모든 원시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동 자료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면, 우월적인 지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을 밝혔어야 하는 것이며,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OOOO 매입금액 291,863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실지거래 여부

청구법인은 OOOO 소속의 지입차량 6대(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를 화물운송에 이용하고 운송료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면서 O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O의 실지 사주인 OOO가 OOOO의 실지 사주이기 때문에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할 뿐 금융거래내역에서 OOOO 소속 차량임을 나타내는 차량번호가 확인되고 있고, 송금액 또한 차량이용 내용과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운송인과 대금수령자가 다르고, 운송내역 및 지급금액이 상이하여, 대금 결제된 금액이 실제 운송대가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운송료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거래로서 금액차이도 장기간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미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내역 및 운송료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운송료 지급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은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3)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한 소액거래 284,384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손금(위장거래) 인정 여부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의 적시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소액거래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비용이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는 부분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로 지급이 확인되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②금액은 1,351회에 이르는 소액거래로서 금융거래 통장에 의하여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차량번호 등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고 있고, 손금이란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나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쟁점②금액의 운송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므로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한 쟁점매입액을 정상거래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하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빙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쟁점①금액의 실지거래 여부

청구법인은 OOOO 소속 지입차량 6대를 화물운송에 이용하고 OOOO 계좌로 지급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주장하며 위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을 주장하나,

운송인과 대금수령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료 지급내역서와 배차내역서의 운송내역을 대사한 바 운송내역 및 지급금액이 상이하며, 대금 결제된 금액이 실제 운송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②금액의 손금(위장거래) 인정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이체 내역을 검토한 바, 차량번호로 입금처가 기재되어 있는 이체내역이 쟁점②금액으로 확인될 뿐, 동 차량번호로 소유주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차내역서 또한 거래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체내역과 배차내역서상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이체내역의 실제 운송료 발생 여부 및 기신고 운송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파생자료(위장·가공혐의자료)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매입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계좌이체로 송금한 소액거래 금액(쟁점②금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관련>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쟁점②및 쟁점③관련>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7)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4.5. 개업하여 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기~2006.1기 중 쟁점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결산시 운송원가로 계상하였다

(나) OOOOOOOO은 2006.6.8.~2006.9.22.까지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OOOOOOOO) 외 38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 OOO가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OOOO 및 (O)OOOO의 지입차주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기~2006.1기 중 38개 자료상 혐의업체의 신고매출 33,363백만원 중 6,96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실행위자 OOO 및 명의대여자 OOO 외 33인을 고발조치하고,

실지거래로 확인된 2,770백만원을 제외한 23,626백만원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하였으며, 쟁점매입자료에 대하여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정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 쟁점매입자료에 대한 확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쟁점매입자료

위장거래

가공거래

비고

2004

681,270

252,501

428,769

2005

1,137,473

517,880

619,593

2006

331,241

206,258

124,983

2,149,984

976,639

1,173,345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장·가공혐의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수년간 사용하여 오던 금융자료를 비롯한 원시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표1>과 같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쟁점매입액을 정상거래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은 OOOOOOOO이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OOO가 본인 명의의개인사업자 OOOO 및 (O)OOOO의 지입차주 명의를 대여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쟁점매입자료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 실지거래라면 관련 장부 및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지거래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중 291,863천원(쟁점①금액)은 OOO 등 6인의 OOOO 소속 지입차주와 거래를 하고 이들로부터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운송료는 OOOO O OOOO의 실지사주인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OOO 등 6인의 거래사실증명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 바, 확인서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 O OOO O OOO OOOO OOOOOOOO

(OO O OO)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상호가 OOOO로 되어 있는 OOO 등 6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였고, 위 6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가 (OO)OOOO로 되어 있는 차량등록증 6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위 통장에서 OOOO 또는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청구법인 통장에서 OOOO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단위 :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송금회수

37

20

14

3

송금액

326,943,700

55,590,900

173,827,900

97,524,900

실지거래(청구주장, 공급가액)

291,863,000

49,045,000

163,260,000

79,558,000

한편, 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OOOO의 대표자는 OOO의 처인 OOO(2000.4.1. 개업)에서 아들 OOO(2005.2.1. 개업)을 거쳐 OOO(2006.4.1. 개업)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표3>의 계좌이체 금액 중 2006년도 분은 OOO에게 직접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처 OOO과 아들 OOO이 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OOOO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료로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OOOO는 1994년부터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청구법인에 OOOO 차량을 직접 배차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차량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운송인(OOO 등 6인)과 대금수령자(OOOO 또는 OOO)가 다르고, 차량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자가 (OO)OOOO로 되어 있어 실제 운송차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운송료 지급내역 및 지급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①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OOOO가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O의 사주인 OOO가 OOOO의 실지사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운송료를 송금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점, OOO가 OOOO 지입차량을 배차하여 청구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지입차량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 등 6인이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OOO 등 6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위 <표3>에서 보듯이 3년에 걸쳐 37회로 쟁점①금액 상당을 계좌로 이체한 점과 해당 금액을 공급대가로 본다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지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이제출한 통장거래내역(OO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송금(이체, 차량번호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②금액관련 송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쟁점②금액관련 송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회 수

1,351

470

676

205

송금액

284,384

104,598

141,779

38,007

(나) 청구법인은 위 통장이체(거래) 내역 외에 일일배차내역 및 송금통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OOOOOO O OOOO OO O OOOO OOOOOO

(OO O O)

위 <표5>에서 2004.1.14.자 일일배차내역(장부)에 의하면, OST항공(매출처)의 화물을 HBCT B동까지 운송하는데 차량 4861호를 배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운송료란에 2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통장에 의하면, 2004.1.19. 240,500원이 4861(1/14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04.1.14.로 보임)로 계좌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위 1,351회에 이르는 거래에 대하여 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통장으로 이체한 쟁점②금액은 일시사용 운송료이고 이러한 거래는 관행으로서 운송업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으나, 위 운송비 송금내역과 일일배차내역 등에 의하여 운송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차량번호로 이체(송금)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동 차량번호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일일배차내역서 또한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이체금액과 배차내역서상 운송료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이체 내역에 차량번호 및 거래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일자와 같은 날짜의 일일배차내역서상의 비고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점과 동 차량번호로 쟁점②금액을 계좌이체한 점, 3년에 걸쳐 1,351회의 거래로서 소액거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송금액은 실지 운송비로 지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차량번호로 계좌 이체한 쟁점②금액 중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258,530,973원(공급가액, 2004년 95,089,091원, 2005년 128,889,609원, 2006년 34,552,273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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