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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9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5: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 놓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2세)를 불러 “발산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다

잠시 정차한 승용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근접해 있던 피해자만 조수석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2세 아동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의 소중한 곳을 만지면서 긁적거렸어요. 바지와 속옷도 벗고 소중한 곳을 만지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래의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자 성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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