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5.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서비스 북부의 수도권 북부 광역지사 C 지점에서 인터넷 개통 및 영업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4. 경 불상지에서, 미래 오피스텔 판매( 인터넷 14 회선, IPTV 64 회선 )에 대한 고객 지원금( 벌크 지원금) 을 법인 (ITS 북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901-612836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371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신규 개통에 대한 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경 불상지에서, 위 오피스텔 판매에 대한 고객 지원금 320만 원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신규 개통에 대한 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불상지에서, 백경 오피스텔( 인터넷 16 회선, IPTV 80 회선) 판매에 대한 고객 지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 신규 개통에 대한 지원금으로 450만 원은 고객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G과 통화 관련)
1. 이체결과 조회, 벌크 판매비 현금 출납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