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4: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최종 권리자가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NIKE' 상표(상표 등록번호 제144174호)의 모양과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된 운동화 3켤레를 서울 동대문 시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상표권 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