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관련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C 연수원 신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주식회사 D는 B로부터 위 연수원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범죄사실
E, F이 2011. 11. 1. 16:00경 위 연수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연수동 외벽에 설치된 임베드 플레이트에 H빔을 연결설치하기 위해 약 13m 높이의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임베드 플레이트의 스터드 볼트 용접부위가 H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됨에 따라 H빔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철구조물 설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걸이대 설치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F, I,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재해조사의견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