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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322 | 기타 | 1993-07-30
[사건번호]

국심1993경1322 (1993.07.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74일이되어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부터 74일이 되는 1993.1.19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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