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1324 (2012.06.0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07.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점, 동 법인이 07.5월 이후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이 매각된 상태로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0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OOO이 폐업일인 2007.3.1.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신고를 아니하자 2011.8.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부담한 법인세 납부액 OOO을 감액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10.6. 근거없이 2007.3.1.을 폐업일로 하여OOO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년 3월에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폐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어서 OOO이 실제 폐업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인바(OOO은 2011.8.24. 해산등기를 하였고, 청산절차중에 있음), 이와 같이 청구인이OOO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전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무지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의 청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주주 등에게 불입자본금을 반환하고 잔여재산에 대하여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입자본금의 반환이나 청산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무제표에 나타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9.10.6. OOO의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폐업일자를 2007.3.1.로 기재한 것은OOO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점을 폐업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OOO이 2006년 이후 제조설비가 없으면서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점, 2006사업연도 결산서상 원재료도 2007년 재고감모손실로 처리하고,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각한 동성산업의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OOO 고정자산 매각시점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OOO이 그 당시 해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폐업시점에 청구인과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회수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고, 설령OOO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처분에 대한 과세가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이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등)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폐업신고하기 전에 법인이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위한 조치나 추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의 회수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한다는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가지급금 등의 회수 노력을 다하여도 불가능하여 회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최소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임을 전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OOO이 2007.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이 2007.3.1. 폐업한 것으로 보고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0.3.15. 개업하여 2007.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2002.5.31.부터 2011.8.24.까지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의 2007.12.31. 기준 주주현황 및 2006~2008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아래 <표2>·<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3) 청구인은 2009.10.6.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폐업일자를 ‘2007.3.1.’자로 하여 OOO의 폐업신고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였고,OOO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O은 2011.8. 2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해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고, 2011.8.24. 해산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OOO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년 5월 이후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이 매각된 상태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현재까지 쟁점가지급금을 법인계좌로 회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7.3.1. 폐업일로 하여 OOO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점, 동 법인이 2007년 5월 이후 기계장치 및 설비시설이 매각된 상태로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시점에서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도 폐업일에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조심 2010중581, 2010.7.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