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6. 3. 8. C이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도급금액 1,496, 000,000원(부가세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511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9.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일체의 공사대금(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중 568,383,560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6.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68,383,560원을 합한 금액이다.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1906호,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2.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6. C에게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2016. 12. 28.까지 해결하는 등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자 2016. 12.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6. 12.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18.부터 2016. 11. 24.까지 C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