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195 (1995.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외 법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다음 법인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목 | 본 세 | 가산금 | 합계 | 납부기한일 |
92사업년도 법인세 | 67,069,960원 | 3,353,490원 | 70,423,450원 | 94.12.16 |
93사업년도 법인세 | 5,231,290원 | 261,560원 | 5,492,850원 | 94.12.16 |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23,250,000원 | 1,720,500원 | 24,970,500원 | 94. 9.30 |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2,968,000원 | 219,620원 | 3,187,620원 | 94. 9.30 |
합 계 | 98,519,250원 | 5,555,170원 | 105,074,420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OOO의 父로서 특수 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지분이 51%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5.1.29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3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이 92년도 청구외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수를 갖추기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해 주었을 뿐 자본을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직접 참여 및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동 법인의 공동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 또는 임원이지 사실상은 주주나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3.12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자내용이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확인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93.12.31개정)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지분소유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OOO은 34.0%지분을, OOO의 처 OOO가 26.0%의 지분을, 아버지인 청구인이 15.0% 지분을, 동서인 OOO 및 처제 OOO가 각5.0%씩의 지분을, OOO등 3인이 15.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대표이사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85%이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또한 청구인은 92.3.12 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