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4. 6. 11. 14: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고서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보촌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재판계속 중 본건 범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