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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4. 6. 11. 14: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고서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보촌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재판계속 중 본건 범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을 범하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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