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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74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11. 30. 12:10경 영동고속도로 부천 방향 둔대분기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 전방 우측 출구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길을 잘못 든 것을 발견하고 왼쪽 안전지대를 넘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합계 7,708,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 변경이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감속을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지점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매우 느린 속도로 위법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가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블랙박스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고속도로 맨 오른쪽의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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