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178 | 양도 | 1995-04-13
[사건번호]

국심1995중0178 (1995.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250,000,000원, 취득가액 23,3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2.1 :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현금 22,000,000원을 대여해 줌

○ 83.12.3 :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OOO의 소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203.6㎡, 건물 15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가등기를 함

○ 84.2.9 : OOO이 84.3.1까지 대여금 23,300,000원(원금 22,000,000원과 이자 1,300,000원)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 위 가등기를 본등기로 변경하기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합의

○ 93.8.16 : 청구인은 채무자가 위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의 위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

○ 93.12.24 : OOO은 청구인과 양수자 청구외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

○ 94.5.18 : 이 건 처분일

○ 95.2.22 : OOO이 인낙조서에 의한 승소

- 93.8.16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의 등기임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301,745,200원으로 평가함.

나. 처분개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93.8.16로 하고, 취득가액은 84.2.9 제소전화해시 채권채무액 23,300,000원, 양도가액은 양도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2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610,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이의신청과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250,00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23,300,000원은 84.2.9 제소전화해시 결정한 시가로서 93.8.16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 부동산은 단기 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며, 설사, 위의 환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전소유자 OOO에게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3.8.16 현재로 정산되면 이는 양도가액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단기양도일 뿐 만 아니라 84.2.9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결정된 채권변제 약정기일인 84.3.1까지 채무자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그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지가가 약 10배 이상 상승한 시점에 양도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3.8.16로 보면서 84.2.9 자 채권채무액 23,3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등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고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50,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23,300,000원은 84.2.9 제소전화해시 결정한 시가로서 9년 이후인 93.8.16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4.2.9 청구인과 채무자 OOO 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OOO은 84.3.1까지 청구인에게 채무액 2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행한다고 제소전화해한 사실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상환기한일인 84.3.1로부터 9년이 지난 93.8.16까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84.2.9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일(93.8.16) 현재까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자금은 채권채무액 23,300,000원 밖에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250,000,000원, 취득가액 23,3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