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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631 | 상증 | 1996-07-26
[사건번호]

국심1996서1631 (1996.07.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위 ○○가 고령인데다 질병중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91?93년 동안의 소득세 납세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1 OO지질(주) 주식 1,500주와 92.8.1 OO성해(주)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지질(주) 주식 1,500주의 가액 15,000,000원과 OO성해(주) 2,500주의 가액 2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9.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250,000원 및 동방위세 375,000원과 92년도분 증여세 9,300,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이의신청,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동 OOO가 고령(1920년생)에다 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식은 위 OOO가 주식대금을 불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91˜93년간 33,696,000원)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데도 쟁점주식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위 OOO가 고령인데다 질병중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91˜93년 동안의 소득세 납세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90.12.1 OO지질(주)의 주식 1,500주를 취득하였고 그 가액은 15,000,000원인 사실, 92.8.1 OO성해(주)의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으며 그 가액은 25,000,000원인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주식들에 대한 취득대금(주금불입액)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납입하였는가 아니면 청구인이 납입하였는가 여부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동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확인서는 청구외 OOO가 고령에다 질병중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근로소득자로서 당해주금불입액을 납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번복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 당시 OOO가 고령에다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에 관한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91.1월˜92.7월까지의 근로소득이 14,742,000원으로 92.8.1 취득한 OO성해(주) 주식에 대한 주금액25,000,000원에 현저히 미달되고, 그나마 90.12.1 취득한 OO지질(주) 주식에 대한 주금액 15,000,000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더 나아가 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그 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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