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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임직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312 | 소득 | 1998-09-16
[사건번호]

국심1998중0312 (1998.09.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및 임직원인 ○○, ○○,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92.1.1~93.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계상한 급여중 702,067,91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퇴직금중 90,062,000원(이하 “쟁점퇴직급”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며, 미수금 284,563,801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은 이미 회수한 수입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이라하여 합계 1,076,693,7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 및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 및 임직원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에 귀속되었다하여 동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97.7.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2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31,565,730원 및 93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63,032,700원 합계 494,59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구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에 의거 그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및 임직원인 동 OOO, 동 OOO, 동 OOO에 귀속되었다하여 동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급여, 쟁점퇴직금 및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손비 또는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동 금액이 사내에 다른 형태로 남아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책임자인 이사장 OOO은 사외로 유출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추궁을 하는 것이 책무라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법인의 임직원 귀속으로 확인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871,693,711원에 대하여 이사장인 OOO이 그 귀속을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 및 임직원인 OOO, OOO, OOO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사장 및 임직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 교제비, 직무별봉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1,076,693,711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조사한 결과 205,000,000원은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나머지 금원 871,693,711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이사장인 청구외 OOO에게 처분청이 그 귀속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였으나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의하여 확인된다.

(1) 이 건 처분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 14 및 93헌바 32)된 구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겸 이사장인 청구외 OOO 및 동 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 및 임직원 OOO, OOO,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및 임직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임직원이 그 지위에서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임직원인 OOO, OOO,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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