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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산소득 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의 판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156 | 소득 | 2001-12-20
[사건번호]

국심2001부2156 (2001.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남편’과 생계를 같이 않고 사실상 남남으로 생활하여 사실상 배우자로 보기 어렵고 ‘처’의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결손으로 인정되는등 ‘처’를 주된 소득자로 볼 수 없어 ‘남편’의 자산소득을 ‘처’에게 합산과세함은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외 형OO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43,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형OO의 처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된다 하여 형OO의 부동산 임대소득 133,113,624원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1.7.1.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48,54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5년에 청구외 형OO과 결혼하였으나 1993년이후 사실상 이혼을 하고 별거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OO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타인의 영업용건물을 임차하여 1997.12.22.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 1999.4.11.자로 청구외 강OO에게 전대하여 운영토록하던 중 1999.4.27.화재로 인하여 영업장이 소실되었고, 건물주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어 최종적으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벌였다가 5억원상당의 손해를 보고 사채빚만 2억원이상이 남은 상태이므로 사업소득이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보고 자산합산대상 주된 소득자로 하여 청구외 형OO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형OO의 현재상태를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당초 추계결정하였으며, 사업장 화재로 인한 손실부분은 이미 재해손실세액공제로 공제한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형OO과도 1998.12.31. 현재 법률상 부부이며 실질적인 거주상황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인 청구외 형OO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형OO과 자산합산과세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지와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O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O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O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O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O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형OO의 처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에 해당된다 하여 형OO의 부동산 임대소득 133,113,624원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01.7.1. 종합소득세 48,543,0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5.8.10. 청구외 형OO과 혼인하여 아들 형OO를 두고 현재까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음이 호적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나, 남편 형OO의 사생활이 문란하여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은 그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에 둔 채 8여년 전부터 OO도에서 혼자생활하고 있으며, 가끔 아들을 보러갔으나 아들의 성장상태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으며 아들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웃에 사는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지 않아 아들의 몸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2001.8.28. OO도 북OO군 애월읍 OOO리 OOOOOO로 데려와서 OO초등학교 3학년에 전학시키는 등 청구외 형OO과는 호적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청구외 형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과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의 이웃주민들의 청구인의 「가정생활 및 현재 경제생활에 대한 진술내용」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형OO이 자산합산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년여 전부터 혼자 OO도에서 민박집운영을 하였으며 스텐드바 영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 형OO의 무절제한 사생활로 인하여 집을 나와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8년여 전부터 OO도와 서울에서 각기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남편의 관계는 실질에 있어서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한세대로 볼 수 없어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주된소득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받았으며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전액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어 주된소득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인 스텐드바의 수입금액은 28,941,300원이며 사업장 화재로 인한 건물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광주고등법원 OO부의 최종결정 판결문내용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결손금이 최소한 21,058,700원 이상이 되므로 소득금액추계결정 여부를 떠나서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인정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형OO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실상 남남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실질에 있어서 배우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인정되는 등 청구인을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주된 소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형OO의 자산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O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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