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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516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07,919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위 돈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C은 2015. 6. 15. 07:40경 주식회사 D 소유의 E 25인승 이-카운티 버스(이하 ‘피고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고 차량을 중립기어 상태로 둔 채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접해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를 G주차장에서 충렬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원고의 진행 방향을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표시하면서도, 피고 차량이 원고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확정할 수 있다. , C은 원고의 우측을 충격하여 원고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 차량으로 도로에 넘어진 원고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F F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였거나 발견하고도 제때 제동하지 못한 피고 차량에 있다

특히 피고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이 시동을 걸지 않고 내려옴으로써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4호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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