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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7 2013고단14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13. 9. 4.경까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사회복지회의 경리직원으로 위 법인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33-1 안중농협 오성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932,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04,169,620원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아동재활원 결산총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현황 정리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무통장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처 특정 및 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횡령금액이 약 2억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한번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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