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69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4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8. 25.부터 2014. 10. 25.까지 피고에게 사과, 배, 복숭아 등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40,548,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