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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63-1에 있는 제명한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티마병원삼거리 쪽에서 대구공고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30. 07: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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