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346 (2005.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시기, 동.호수 등 주변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11.7.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O 「OOO 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OOOOO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1기~2003.2기 과세기간중 수입금액 95,396,53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2005.2.16. 청구인에게 2001.1기~2003.2기 귀속 부가가치세 8,631,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시시트세탁비를기준
으로「세탁량」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객실대여수」를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청소 아줌마가 매일 침대시트 1장을 사용하는 부분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
(2)「시트사용량」에 근거하여 객실 대여수를 환산함으로써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매
출 관련 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경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남자종업원이 사용하는 시트 2장(매일)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이미 차감하여 주었으므로 출퇴근하는 여자 종업원까지 매일 시트 1장을 사용하므로 추가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음이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출퇴근하는 종업원이 매일 시트1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시트사용량에서 이를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트사용량으로 객실 대여수를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2001년~2003년 동안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침대시트 세탁비를 기준으로 세탁량을 환산하고, 이에 따른 객실 대여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추계수입금액을 산출한 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대실 수 및 숙박 수는 신용카드발행건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이 확인된다.
객실 대여수 산출내역
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 OOOO)
숙박수입금액 산출내역
(OOO O)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여종업원이 매일 시트1장을 사용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시트총사용량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숙박업소 영업행태상 통상 남자종업원은 사업장 내에서 취침을 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남자종업원 2명이 사용하는 시트 2장은 객실대여와 무관하게 세탁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당초 추계수입금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시트세탁량에서 매일 2장을 차감하여 객실대여수를 환산하여 숙박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여자종업원도 매일 시트 1장을 사용하므로 추가로 시트세탁량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종업원은 출·퇴근하면서 객실 청소업무에만 종사하므로 사회통념상 시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여자종업원이 실제로 시트를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트사용량으로 숙박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